“7시간 지연도 참아” 저가항공사 배짱영업

입력 2016.11.18 (07:37) 수정 2016.11.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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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해외여행 할 때도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항공사들이 배상 기준을 무시한 채 지연 운항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오전 11시 출발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이륙이 어렵게 되자 항공사 직원이 환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 사용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여객기가 이륙한 때는 7시간이나 늦은 오후 6시,

지연 출발에 대해 승객들이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녹취> 승객 : "내 시간을 잡아먹은 것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거냐, 배상은 없다. 그런데 비행기는 못탔으니 그만큼만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주겠다."

항공사 측은 그러나 일부 승객들에게는 배상을 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항공사 측 : "실제로 몇 분에게 지급이 됐는지 동의를 해서 받으신 건지 놓쳐서 못받으신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운임의 최대 30%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가 항공사들이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장승희(한국소비자원) : "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해결을 하신다는 것은 좀 부적절해보이고."

지난 3월 필리핀의 한 저가항공사는 30시간 지연 운항에도 배상을 거부해오다 법원이 최근 강제 조정 결정을 통해 배상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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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8 07:40:12
    • 수정2016-11-18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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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여행 할 때도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항공사들이 배상 기준을 무시한 채 지연 운항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오전 11시 출발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이륙이 어렵게 되자 항공사 직원이 환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 사용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여객기가 이륙한 때는 7시간이나 늦은 오후 6시,

지연 출발에 대해 승객들이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녹취> 승객 : "내 시간을 잡아먹은 것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거냐, 배상은 없다. 그런데 비행기는 못탔으니 그만큼만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주겠다."

항공사 측은 그러나 일부 승객들에게는 배상을 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항공사 측 : "실제로 몇 분에게 지급이 됐는지 동의를 해서 받으신 건지 놓쳐서 못받으신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운임의 최대 30%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가 항공사들이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장승희(한국소비자원) : "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해결을 하신다는 것은 좀 부적절해보이고."

지난 3월 필리핀의 한 저가항공사는 30시간 지연 운항에도 배상을 거부해오다 법원이 최근 강제 조정 결정을 통해 배상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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