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성폭행 살해 용의자 DNA로 검거

입력 2016.11.22 (06:38) 수정 2016.11.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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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무려 1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확보된 DNA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을 벌인 경찰관의 집념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12월, 공개 수배 TV 프로그램에 20대 남성의 얼굴이 내걸립니다.

<녹취> "누구세요? (집 보러 왔는데요.)"

집을 보러 왔다며 들어가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용의자였습니다.

공개 수배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8년 뒤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녹취> 오00(용의자/음성변조) :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범행 당시 26살이던 오 씨가 현장에 흘린 DNA가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18년 전 이 사건 수사팀의 막내였던 김응희 경위는 DNA 증거 등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8천여 명을 추렸고 일일이 DNA를 대조하던 중, 오 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범인과 일치하는 DNA를 찾아낸 겁니다.

<인터뷰> 김응희(경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11살 딸이 현장을 목격한 것이 가슴이 아팠고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피해자 아들은 경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녹취> 성00(피해자 아들/음성 변조) :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면 '잘 마무리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18년 만에 검거된 오 씨는 회사에 다니는 가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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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전 성폭행 살해 용의자 DNA로 검거
    • 입력 2016-11-22 06:41:09
    • 수정2016-11-22 0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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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무려 1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확보된 DNA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을 벌인 경찰관의 집념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12월, 공개 수배 TV 프로그램에 20대 남성의 얼굴이 내걸립니다.

<녹취> "누구세요? (집 보러 왔는데요.)"

집을 보러 왔다며 들어가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용의자였습니다.

공개 수배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8년 뒤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녹취> 오00(용의자/음성변조) :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범행 당시 26살이던 오 씨가 현장에 흘린 DNA가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18년 전 이 사건 수사팀의 막내였던 김응희 경위는 DNA 증거 등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8천여 명을 추렸고 일일이 DNA를 대조하던 중, 오 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범인과 일치하는 DNA를 찾아낸 겁니다.

<인터뷰> 김응희(경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11살 딸이 현장을 목격한 것이 가슴이 아팠고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피해자 아들은 경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녹취> 성00(피해자 아들/음성 변조) :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면 '잘 마무리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18년 만에 검거된 오 씨는 회사에 다니는 가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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