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가/부’ 기재…‘표심’ 드러나지 않아

입력 2016.12.08 (21:11) 수정 2016.12.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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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년 만에 재연되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표결 이후에는 또 어떤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아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격렬한 몸싸움과 육탄 저지 속에 의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경호권까지 발동되면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12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내일(9일) 탄핵안 표결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정진석 : "정정당당하게 자유 투표 하시되, 탈법적 위법적 행위는 절대 삼가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빈 투표 용지에 실명 없이 한글 또는 한자로 '가/부' 를 적은 뒤 곧바로 투표함에 넣는 절찹니다.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표심이 드러나지 않아, 결과는 예측불헙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박 대통령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결 된다면 탄핵소추안은 즉각 폐기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일(9일)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탄핵을 재추진하려면,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탄핵안 의결을 직접 현장에서 보겠다는 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 40명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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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명 ‘가/부’ 기재…‘표심’ 드러나지 않아
    • 입력 2016-12-08 21:14:00
    • 수정2016-12-08 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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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년 만에 재연되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표결 이후에는 또 어떤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아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격렬한 몸싸움과 육탄 저지 속에 의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경호권까지 발동되면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12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내일(9일) 탄핵안 표결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정진석 : "정정당당하게 자유 투표 하시되, 탈법적 위법적 행위는 절대 삼가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빈 투표 용지에 실명 없이 한글 또는 한자로 '가/부' 를 적은 뒤 곧바로 투표함에 넣는 절찹니다.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표심이 드러나지 않아, 결과는 예측불헙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박 대통령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결 된다면 탄핵소추안은 즉각 폐기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일(9일)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탄핵을 재추진하려면,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탄핵안 의결을 직접 현장에서 보겠다는 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 40명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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