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공익신고 100만 건…신고정신? 화풀이?

입력 2017.0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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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사는 주부 강모 씨(37)는 얼마전 경찰서로부터 날아든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차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과태료 통지서 였는데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강씨는 그제서야 누군가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됐다.

그런데 강 씨는 당시 상황이 왕복 2찬선 도로, 즉 편도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멈춰서 할 수 없이 경적을 울리고 추월해 지나간 것이라며 억울함을 항변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적 울렸다며 앞 차 운전자 ‘화풀이성’ 신고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를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까지 똑 같은 이유로 신고당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것이다.

앞 차 운전자가 뒤에서 경적을 울린 것에 감정이 상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를 추월해 지나가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보한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 2015년 4월에 개발해 선보인 스마트폰 전용 공익신고앱. 이 앱에는 교통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의 목격자 제보와 범죄신고 등을 간편한 조작으로 경찰에 할 수 있다. 경찰청이 지난 2015년 4월에 개발해 선보인 스마트폰 전용 공익신고앱. 이 앱에는 교통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의 목격자 제보와 범죄신고 등을 간편한 조작으로 경찰에 할 수 있다.

지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102만 건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더우기 경찰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2년 전 스마트폰 전용앱을 개발해 선보이면서 공익신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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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경고 기능을 벗어난 '화풀이성' 신고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확산된다는 지적도 있고, 운전이 서툰 일부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 등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만5,744 건 접수됐던 공익신고는 2012년 16만792 건, 2013년 20만424 건, 2014년 44만5,511 건, 2015년 65만5,291 건에서 지난해에는 102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익신고의 대다수는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2016년)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이 20만5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9만77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중앙선 침범(7만1798건), 진로변경 위반(6만9679건), 끼어들기 금지위반(5만7846건) 등 순이었다.

대부분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신고한 것이었다.

올해부터는 위반 운전자 출석 없이도 과태료 부과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것들이 공익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5년간 공익신고가 해마다 7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우기 법규가 개정돼 지금까지는 제 3자의 블랙박스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익신고에 대해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경우 위반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됐다.

이에따라 보복성 화풀이성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민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 한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102만 건으로 5년 만에 10배 증가했다. 공익신고 증가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화풀이성 신고도 급증해 또 다른 민원이 되기도 한다.2016년 한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102만 건으로 5년 만에 10배 증가했다. 공익신고 증가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화풀이성 신고도 급증해 또 다른 민원이 되기도 한다.

공익신고 50~60%는 처벌…25%는 과태료 처분

공익신고는 처음 시행된 2002년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운영됐지만 국민적 반감이 있어 현재는 별도의 포상금 없이 운영되고 있다.

포상금이 없는데도 상습, 보복신고가 많아지는 것은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상습 신고자 중에는 화풀이 차원이나 자신이 신고당한 것을 복수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 조작 불이행과 진로변경, 끼어들기 등에 대한 신고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경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정상참작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공익신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체의 50~60%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나 계도 조치를 빼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는 전체 신고의 25%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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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공익신고 100만 건…신고정신? 화풀이?
    • 입력 2017-01-06 11:47:03
    취재K
대전시에 사는 주부 강모 씨(37)는 얼마전 경찰서로부터 날아든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차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과태료 통지서 였는데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강씨는 그제서야 누군가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됐다.

그런데 강 씨는 당시 상황이 왕복 2찬선 도로, 즉 편도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멈춰서 할 수 없이 경적을 울리고 추월해 지나간 것이라며 억울함을 항변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적 울렸다며 앞 차 운전자 ‘화풀이성’ 신고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를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까지 똑 같은 이유로 신고당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것이다.

앞 차 운전자가 뒤에서 경적을 울린 것에 감정이 상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를 추월해 지나가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보한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 2015년 4월에 개발해 선보인 스마트폰 전용 공익신고앱. 이 앱에는 교통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의 목격자 제보와 범죄신고 등을 간편한 조작으로 경찰에 할 수 있다.
지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102만 건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더우기 경찰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2년 전 스마트폰 전용앱을 개발해 선보이면서 공익신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연관 기사]
☞ “얌체 운전 꼼짝마”…‘도로 위 감시사’ 공익신고 ↑
☞ 블랙박스 700만 시대…교통문화 바꾼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고 기능을 벗어난 '화풀이성' 신고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확산된다는 지적도 있고, 운전이 서툰 일부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 등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만5,744 건 접수됐던 공익신고는 2012년 16만792 건, 2013년 20만424 건, 2014년 44만5,511 건, 2015년 65만5,291 건에서 지난해에는 102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익신고의 대다수는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2016년)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이 20만5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9만77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중앙선 침범(7만1798건), 진로변경 위반(6만9679건), 끼어들기 금지위반(5만7846건) 등 순이었다.

대부분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신고한 것이었다.

올해부터는 위반 운전자 출석 없이도 과태료 부과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것들이 공익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5년간 공익신고가 해마다 7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우기 법규가 개정돼 지금까지는 제 3자의 블랙박스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익신고에 대해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경우 위반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됐다.

이에따라 보복성 화풀이성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민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 한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102만 건으로 5년 만에 10배 증가했다. 공익신고 증가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화풀이성 신고도 급증해 또 다른 민원이 되기도 한다.
공익신고 50~60%는 처벌…25%는 과태료 처분

공익신고는 처음 시행된 2002년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운영됐지만 국민적 반감이 있어 현재는 별도의 포상금 없이 운영되고 있다.

포상금이 없는데도 상습, 보복신고가 많아지는 것은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상습 신고자 중에는 화풀이 차원이나 자신이 신고당한 것을 복수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 조작 불이행과 진로변경, 끼어들기 등에 대한 신고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경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정상참작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공익신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체의 50~60%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나 계도 조치를 빼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는 전체 신고의 25%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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