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요건 강화…부실 운영 시 ‘퇴출’
입력 2017.01.10 (12:46)
수정 2017.01.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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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과 노인 질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지정 취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 제공 이력이나 행정 처분 내용, 기관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 제공 이력이나 행정 처분 내용, 기관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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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요건 강화…부실 운영 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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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0 12:51:07
- 수정2017-01-10 12:56:43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 질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지정 취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 제공 이력이나 행정 처분 내용, 기관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 제공 이력이나 행정 처분 내용, 기관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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