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실시”

입력 2017.01.24 (15:55) 수정 2017.01.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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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5] 민주당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위원회가 24일(오늘) 대선후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 투표제 도입과 모바일 투표 실시를 포함한 완전국민경선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 인단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전화와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 전 1차, 탄핵 인용 후 2차로 두 차례로 나눠 모집한다.

또, 순회 투표소 투표, ARS 투표, 인터넷 투표로도 투표할 수 있으며, 촛불 민심 반영을 위해 서울 광화문 등 광장 인근에 마련할 예정인 옥내 장소에서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ARS 투표의 경우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 운영한다.

민주당 내 일부 대선후보들이 요구해온 결선투표제 도입도 받아들여졌다.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당헌당규위는 "완전국민경선이 실시되지만 권리당원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권리당원은 특별한 절차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소 투표와 ARS 투표에 대한 선택적 기회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위가 의결한 이번 경선 규칙은 25일(내일)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주당 당무위까지 통과하면 확정되며, 이대로 결정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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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1-24 17:26:51
    정치
[연관기사] ☞[뉴스5] 민주당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위원회가 24일(오늘) 대선후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 투표제 도입과 모바일 투표 실시를 포함한 완전국민경선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 인단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전화와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 전 1차, 탄핵 인용 후 2차로 두 차례로 나눠 모집한다. 또, 순회 투표소 투표, ARS 투표, 인터넷 투표로도 투표할 수 있으며, 촛불 민심 반영을 위해 서울 광화문 등 광장 인근에 마련할 예정인 옥내 장소에서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ARS 투표의 경우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 운영한다. 민주당 내 일부 대선후보들이 요구해온 결선투표제 도입도 받아들여졌다.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당헌당규위는 "완전국민경선이 실시되지만 권리당원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권리당원은 특별한 절차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소 투표와 ARS 투표에 대한 선택적 기회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위가 의결한 이번 경선 규칙은 25일(내일)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주당 당무위까지 통과하면 확정되며, 이대로 결정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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