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내야”

입력 2017.01.25 (10:14) 수정 2017.01.25 (1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 [뉴스12] 박한철 “3월 13일 전 탄핵심판 선고돼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시작되고, 헌재가 선고 시기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소장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재판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 없다"며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1명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양측 대리인과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반발하며 박 소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소장은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소장은 또, "재판장인 저로써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재판인데 후임자 임명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2006년 이후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3번 연속 발생하는데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채 방치해 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임기를 만료한다. 이후 탄핵심판 재판에는 재판관 8명이 참여하게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한철 헌재소장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내야”
    • 입력 2017-01-25 10:14:22
    • 수정2017-01-25 12:10:53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박한철 “3월 13일 전 탄핵심판 선고돼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시작되고, 헌재가 선고 시기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소장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재판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 없다"며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1명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양측 대리인과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반발하며 박 소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소장은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소장은 또, "재판장인 저로써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재판인데 후임자 임명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2006년 이후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3번 연속 발생하는데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채 방치해 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임기를 만료한다. 이후 탄핵심판 재판에는 재판관 8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