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3월13일 전 탄핵심판 선고돼야”

입력 2017.01.25 (17:02) 수정 2017.0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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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재판관 7명으로 심리를 해야할 수도 있다며,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아홉번째 변론에서 재판관 공석 사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퇴임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진행 중에 소장 공석 사태가 생기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판에 필요한 정원을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 재판관 공석이 심판 결과의 공정성을 해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의 발언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발했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동의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변호사) :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이전에 꼭 선고를 해야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상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성동(소추위원) :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 부재 상태를 하루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

오전에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대통령이 문체부 좌천 인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에 나오기로 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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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재소장 “3월13일 전 탄핵심판 선고돼야”
    • 입력 2017-01-25 17:05:34
    • 수정2017-01-25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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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재판관 7명으로 심리를 해야할 수도 있다며,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아홉번째 변론에서 재판관 공석 사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퇴임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진행 중에 소장 공석 사태가 생기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판에 필요한 정원을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 재판관 공석이 심판 결과의 공정성을 해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의 발언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발했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동의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변호사) :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이전에 꼭 선고를 해야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상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성동(소추위원) :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 부재 상태를 하루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

오전에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대통령이 문체부 좌천 인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에 나오기로 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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