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서에 ‘블랙리스트’ 포함

입력 2017.02.02 (21:20) 수정 2017.02.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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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한 정황을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1일) 헌재 변론에서 추가로 증인 15명을 신청했는데, 이 명단 분석해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 소추 사유를 구체화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5가지로 나눈 탄핵 소추 사유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포함시켜 4가지로 단순화 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거부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을 그만두게 했다면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 위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소추위 측은 탄핵사유에 추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명백한 탄핵 사유 추가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어제 증인 15명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입수한 대통령 측 증인 신청 명단을 보면, 뇌물죄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 최순실 씨의 옛 측근들도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사이가 틀어지면서 최씨에 대해 적대적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최 씨 것으로 발표된 태블릿 PC의 디지털 복원을 맡았던 검찰 수사관 등도 새롭게 신청한 증인입니다.

헌재는 오는 7일 열리는 변론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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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서에 ‘블랙리스트’ 포함
    • 입력 2017-02-02 21:27:33
    • 수정2017-02-02 2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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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한 정황을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1일) 헌재 변론에서 추가로 증인 15명을 신청했는데, 이 명단 분석해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 소추 사유를 구체화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5가지로 나눈 탄핵 소추 사유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포함시켜 4가지로 단순화 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거부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을 그만두게 했다면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 위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소추위 측은 탄핵사유에 추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명백한 탄핵 사유 추가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어제 증인 15명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입수한 대통령 측 증인 신청 명단을 보면, 뇌물죄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 최순실 씨의 옛 측근들도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사이가 틀어지면서 최씨에 대해 적대적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최 씨 것으로 발표된 태블릿 PC의 디지털 복원을 맡았던 검찰 수사관 등도 새롭게 신청한 증인입니다.

헌재는 오는 7일 열리는 변론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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