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실 신고했지만”…타인이 카드 재발급

입력 2017.02.07 (21:23) 수정 2017.02.07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갑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정지시키죠?

하지만 카드를 정지시켰는데도 지갑을 주운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의 신분증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중 은행 3곳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귀갓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이형규 씨, 30분 만에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본 적도 없는 귀금속 매장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700여만 원 상당의 결제가 시도됐습니다.

<녹취> 귀금속 매장 관계자(음성변조) : "잔액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구입한 보석) 한 세트를 또 뺐어요. 그러니까 또 (결제)하는 거지."

일주일 새 모두 8차례, 택시비는 실제 결제까지 됐습니다.

은행 창구 앞, 한 남성이 이 씨 이름으로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곧바로 카드가 발급됩니다.

<녹취> 우리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 건 정말로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며…."

카드를 재발급받은 사람은 이 씨의 지갑을 주운 23살 김 모 씨, 김 씨는 이렇게 주운 신분증으로 은행 3곳을 돌며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도 체크카드를 발급해 줬습니다.

<녹취> 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이 봐서 신분증하고 (실물이) 비슷하다 생각이 들면 만들어주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은행은 계좌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에 이 씨의 계좌번호까지 알려줬고 김 씨는 이 계좌로 휴대전화까지 개통했습니다.

<녹취> 00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발급이 정상이네요."

<인터뷰> 이형규(체크카드 재발급 피해자) : "이렇게 허무하게 제 신분증만 갖고 가서 뚫려버리니까... 뭘 믿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 씨는 카드 분실과 함께 개인정보 분실 신고까지 했지만 은행 창구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분실 신고했지만”…타인이 카드 재발급
    • 입력 2017-02-07 21:27:19
    • 수정2017-02-07 22:22:01
    뉴스 9
<앵커 멘트>

지갑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정지시키죠?

하지만 카드를 정지시켰는데도 지갑을 주운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의 신분증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중 은행 3곳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귀갓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이형규 씨, 30분 만에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본 적도 없는 귀금속 매장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700여만 원 상당의 결제가 시도됐습니다.

<녹취> 귀금속 매장 관계자(음성변조) : "잔액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구입한 보석) 한 세트를 또 뺐어요. 그러니까 또 (결제)하는 거지."

일주일 새 모두 8차례, 택시비는 실제 결제까지 됐습니다.

은행 창구 앞, 한 남성이 이 씨 이름으로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곧바로 카드가 발급됩니다.

<녹취> 우리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 건 정말로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며…."

카드를 재발급받은 사람은 이 씨의 지갑을 주운 23살 김 모 씨, 김 씨는 이렇게 주운 신분증으로 은행 3곳을 돌며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도 체크카드를 발급해 줬습니다.

<녹취> 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이 봐서 신분증하고 (실물이) 비슷하다 생각이 들면 만들어주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은행은 계좌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에 이 씨의 계좌번호까지 알려줬고 김 씨는 이 계좌로 휴대전화까지 개통했습니다.

<녹취> 00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발급이 정상이네요."

<인터뷰> 이형규(체크카드 재발급 피해자) : "이렇게 허무하게 제 신분증만 갖고 가서 뚫려버리니까... 뭘 믿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 씨는 카드 분실과 함께 개인정보 분실 신고까지 했지만 은행 창구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