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미 퇴임 전 선고 가능성…‘대통령 출석’이 변수

입력 2017.02.10 (21:03) 수정 2017.02.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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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정미 권한 대행의 퇴임 전에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지를 고심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국회측은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증인신문 일정은 오는 22일까지로, 다음날 서면을 제출하면 최종 변론만 남습니다.

변론을 마치고 통상 2주 정도의 재판관회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3일 이정미 대행 퇴임 전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부 의혹은 대통령이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보고 대통령의 헌재 출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또 다른 심리 지연작전이라며 다음 변론 기일인 14일까지 재판부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출석이나 변호인단 사퇴 등 대통령 측의 대응이 향후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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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정미 퇴임 전 선고 가능성…‘대통령 출석’이 변수
    • 입력 2017-02-10 21:04:30
    • 수정2017-02-10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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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정미 권한 대행의 퇴임 전에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지를 고심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국회측은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증인신문 일정은 오는 22일까지로, 다음날 서면을 제출하면 최종 변론만 남습니다.

변론을 마치고 통상 2주 정도의 재판관회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3일 이정미 대행 퇴임 전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부 의혹은 대통령이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보고 대통령의 헌재 출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또 다른 심리 지연작전이라며 다음 변론 기일인 14일까지 재판부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출석이나 변호인단 사퇴 등 대통령 측의 대응이 향후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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