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밝히나…탄핵심판 이번 주가 분수령
입력 2017.02.12 (12:55)
수정 2017.02.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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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운명의 일주일…대통령, 헌재 출석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와 함께 고영태 씨 측근 녹취록에 담긴 주요 내용이 재판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 16일 두 차례 예정된 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밝혀달라고 했으며 대통령 측도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하면 최후 진술과 선고 일정도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또 대통령 측이 고영태 씨 지인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등을 새 쟁점으로 내세우며 추가 변론과 증거 채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통령 측은 2천여 개에 이르는 녹음파일을 헌재를 통해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해 고 씨 측이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악용해 금품을 뜯으려 모의했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가 고 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폭로한 것일 뿐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사안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파일과 관련한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헌재는 14일 오전 10시 '핵심 측근 3인방' 가운데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6일에는 녹음파일을 만든 김수현 전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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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밝히나…탄핵심판 이번 주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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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12 22:14:38
[연관 기사] ☞ [뉴스9] 운명의 일주일…대통령, 헌재 출석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와 함께 고영태 씨 측근 녹취록에 담긴 주요 내용이 재판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 16일 두 차례 예정된 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밝혀달라고 했으며 대통령 측도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하면 최후 진술과 선고 일정도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또 대통령 측이 고영태 씨 지인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등을 새 쟁점으로 내세우며 추가 변론과 증거 채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통령 측은 2천여 개에 이르는 녹음파일을 헌재를 통해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해 고 씨 측이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악용해 금품을 뜯으려 모의했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가 고 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폭로한 것일 뿐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사안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파일과 관련한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헌재는 14일 오전 10시 '핵심 측근 3인방' 가운데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6일에는 녹음파일을 만든 김수현 전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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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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