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원로 vs 국회, ‘탄핵 절차’ 적법성 공방

입력 2017.02.13 (21:16) 수정 2017.02.13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모두 커지고 있는데요.

원로 법조인들이 최근 국회의 탄핵안 의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회측은 사실 왜곡이라며 맞섰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기승 전 대법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이 낸 지난 9일자 신문광고입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증거조사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는 겁니다.

몇몇 법률 위반 의혹을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오늘(13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안은 검찰 수사 결과와 공소장 등을 근거로 의결됐고, 법무부 역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탄핵 사유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권한 남용 등 광범위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여당이 탄핵 절차가 졸속적이라고 주장하자,

<녹취>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이 이뤄지고 그 증거가 탄핵 심판 절차가 헌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야당은 탄핵이 상식과 헌법가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한 헌법 가치와 원칙을 짓밟은 대통령을 면죄부를 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 되는 것이냐…"

헌재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조원로 vs 국회, ‘탄핵 절차’ 적법성 공방
    • 입력 2017-02-13 21:17:05
    • 수정2017-02-13 22:04:41
    뉴스 9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모두 커지고 있는데요.

원로 법조인들이 최근 국회의 탄핵안 의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회측은 사실 왜곡이라며 맞섰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기승 전 대법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이 낸 지난 9일자 신문광고입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증거조사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는 겁니다.

몇몇 법률 위반 의혹을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오늘(13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안은 검찰 수사 결과와 공소장 등을 근거로 의결됐고, 법무부 역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탄핵 사유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권한 남용 등 광범위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여당이 탄핵 절차가 졸속적이라고 주장하자,

<녹취>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이 이뤄지고 그 증거가 탄핵 심판 절차가 헌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야당은 탄핵이 상식과 헌법가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한 헌법 가치와 원칙을 짓밟은 대통령을 면죄부를 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 되는 것이냐…"

헌재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