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파산 선고

입력 2017.02.17 (10:36) 수정 2017.02.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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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40년 역사 한진해운 결국 ‘파산’

한 때 국내 1위, 세계 7위 올랐던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된 것이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운영할 때 얻을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결론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기업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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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해운 파산 선고
    • 입력 2017-02-17 10:36:27
    • 수정2017-02-17 12:33:52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40년 역사 한진해운 결국 ‘파산’ 한 때 국내 1위, 세계 7위 올랐던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된 것이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운영할 때 얻을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결론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기업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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