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시기, 22일 재판서 결정”

입력 2017.02.20 (17:03) 수정 2017.02.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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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 시기를 모레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날짜를 모레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측에서 답변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변론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출석 여부가 최종변론과 탄핵심판 선고 시기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다음 달 초로 최종변론이 늦춰지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대행이 퇴임하고 '7인 재판관 체제'에선 재판의 공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 헌재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영태 씨의 대화 일부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고 씨 지인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고 씨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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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최종변론 시기, 22일 재판서 결정”
    • 입력 2017-02-20 17:04:43
    • 수정2017-02-20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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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 시기를 모레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날짜를 모레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측에서 답변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변론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출석 여부가 최종변론과 탄핵심판 선고 시기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다음 달 초로 최종변론이 늦춰지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대행이 퇴임하고 '7인 재판관 체제'에선 재판의 공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 헌재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영태 씨의 대화 일부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고 씨 지인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고 씨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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