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거·증인 거부…“최종 변론일 모레 결정”

입력 2017.02.20 (21:25) 수정 2017.02.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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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대부분 거부해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할 지 또,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 날짜가 미뤄질 지 여부는 모레(22일) 결정됩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지 여부를 모레(22일)까지 결정하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했습니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예우 등 준비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4일 최종변론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로 미뤄 달라는 대리인단 요청에 대해 대통령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모레 변론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정한 날짜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나고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고영태 씨의 대화 일부 녹취록을 이미 증거로 채택했다며 '고영태 녹음파일'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 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대부분 거부한 겁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변호인단 전체회의를 한번 거쳐봐야겠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는 점에 경의를 표하고 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 날짜가 조정될 수도 있지만 헌재가 선고 날짜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헌재 출석 여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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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증거·증인 거부…“최종 변론일 모레 결정”
    • 입력 2017-02-20 21:26:27
    • 수정2017-02-20 2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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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대부분 거부해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할 지 또,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 날짜가 미뤄질 지 여부는 모레(22일) 결정됩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지 여부를 모레(22일)까지 결정하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했습니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예우 등 준비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4일 최종변론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로 미뤄 달라는 대리인단 요청에 대해 대통령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모레 변론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정한 날짜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나고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고영태 씨의 대화 일부 녹취록을 이미 증거로 채택했다며 '고영태 녹음파일'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 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대부분 거부한 겁니다.

<녹취>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변호인단 전체회의를 한번 거쳐봐야겠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는 점에 경의를 표하고 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 날짜가 조정될 수도 있지만 헌재가 선고 날짜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헌재 출석 여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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