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출석…“최순실 여전히 모른다”

입력 2017.02.21 (09:49) 수정 2017.02.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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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12] 우병우 영장 심사…“법정에서 입장 밝힐 것”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양석조, 김태은, 이복현 검사 등 수사 검사 4명을 투입해 우 수석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오전 9시 30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이 적용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냐', '민간인 사찰한 혐의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다가 '최순실 씨 여전히 모르냐'라고 묻자 '네,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당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인사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 전 수석이 지시를 따르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한국인삼공사 자회사 대표에 대한 정보 수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감찰 활동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의 내사 활동을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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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출석…“최순실 여전히 모른다”
    • 입력 2017-02-21 09:49:25
    • 수정2017-02-21 12:13:08
    사회

[연관기사] [뉴스12] 우병우 영장 심사…“법정에서 입장 밝힐 것”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양석조, 김태은, 이복현 검사 등 수사 검사 4명을 투입해 우 수석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오전 9시 30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이 적용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냐', '민간인 사찰한 혐의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다가 '최순실 씨 여전히 모르냐'라고 묻자 '네,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당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인사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 전 수석이 지시를 따르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한국인삼공사 자회사 대표에 대한 정보 수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감찰 활동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의 내사 활동을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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