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가 탄핵심판 핵심

입력 2017.03.03 (21:25) 수정 2017.03.03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수시로 평의를 열어 소추 사유별로 탄핵 대상이 되는지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권한남용' 여부가 탄핵의 인용, 기각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쟁점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17차례 변론을 거치며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재판관들은 해당 사유가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한 가지 사유만 충족해도 탄핵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제시된 '권한남용'이 이번에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를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하며 사인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과 뇌물죄, 자의적인 공무원 인사 등을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분류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인사권 등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최순실 씨 등 특정인을 위한 권한남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권한남용이 인정된다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되는 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법리 논쟁을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가 탄핵심판 핵심
    • 입력 2017-03-03 21:26:02
    • 수정2017-03-03 21:36:13
    뉴스 9
<앵커 멘트>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수시로 평의를 열어 소추 사유별로 탄핵 대상이 되는지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권한남용' 여부가 탄핵의 인용, 기각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쟁점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17차례 변론을 거치며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재판관들은 해당 사유가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한 가지 사유만 충족해도 탄핵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제시된 '권한남용'이 이번에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를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하며 사인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과 뇌물죄, 자의적인 공무원 인사 등을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분류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인사권 등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최순실 씨 등 특정인을 위한 권한남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권한남용이 인정된다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되는 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법리 논쟁을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