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인용·기각·각하…탄핵심판 경우의 수

입력 2017.03.04 (21:09) 수정 2017.03.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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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는 3가지 선택이 놓여있습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입니다.

인용은 '인정해서 용납한다'는 뜻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기각은 심판의 요건은 갖췄지만 탄핵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 등으로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선고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권한을 되찾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3가지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헌재 재판관들은 평일에 날마다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때 이뤄집니다.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는 기준은 결정에 참여하는 재판관 수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기각은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8명 재판관' 체제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찬성은 5명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로 의견을 내야 결정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퇴임한 박한철 소장 후임이 없는 '8인 체제'의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국회가 탄핵 사유별로 의결 하지 않고 사유를 모두 묶어 한꺼번에 표결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게 헌법재판소법의 정족수 규정 이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또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가 세 가지 탄핵 사유를 묶어 표결했지만 당시 헌재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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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는 3가지 선택이 놓여있습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입니다.

인용은 '인정해서 용납한다'는 뜻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기각은 심판의 요건은 갖췄지만 탄핵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 등으로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선고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권한을 되찾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3가지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헌재 재판관들은 평일에 날마다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때 이뤄집니다.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는 기준은 결정에 참여하는 재판관 수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기각은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8명 재판관' 체제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찬성은 5명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로 의견을 내야 결정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퇴임한 박한철 소장 후임이 없는 '8인 체제'의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국회가 탄핵 사유별로 의결 하지 않고 사유를 모두 묶어 한꺼번에 표결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게 헌법재판소법의 정족수 규정 이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또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가 세 가지 탄핵 사유를 묶어 표결했지만 당시 헌재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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