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故 신해철 집도의 강 씨, 항소심 첫 공판…양측 팽팽한 대립

입력 2017.03.17 (08:26) 수정 2017.03.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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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검찰과 의사 강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린 겁니다.

강 씨 측은 "신해철 씨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에 유족 측은 강 씨가 집도한 환자가 신 씨 외 2명이나 사망하는 등 의사로서의 의무에 소홀하다고 지적했고, 검찰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업무상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박호균(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 대리인) :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지만 그 양형이 너무 피고인에게만 관대하다. 더 중하게 처벌해 달라. 이런 취지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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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7 08:27:57
    • 수정2017-03-17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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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검찰과 의사 강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린 겁니다.

강 씨 측은 "신해철 씨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에 유족 측은 강 씨가 집도한 환자가 신 씨 외 2명이나 사망하는 등 의사로서의 의무에 소홀하다고 지적했고, 검찰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업무상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박호균(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 대리인) :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지만 그 양형이 너무 피고인에게만 관대하다. 더 중하게 처벌해 달라. 이런 취지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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