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 뭐지?…‘해운대 광란의 질주’ 금고 5년 선고

입력 2017.03.24 (15:33) 수정 2017.03.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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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금고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통 사망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던 것과는 달리 법원이 이례적으로 대형 사망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 없어

금고형은 형법이 정한 형벌 중 하나로 징역형, 구류형와 함께 개인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自由刑)에 해당한다.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정치적 확신범이나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던 형벌이다.

하지만 금고형은 사형과 징역형 다음에 해당하는 중형으로(<형법> 제41조와 제50조) 기한이 정해진 유기금고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진다.

2016년 7월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고 당시 근처를 지난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당시 뇌전증을 앓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낸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행인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2016년 7월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고 당시 근처를 지난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당시 뇌전증을 앓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낸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행인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운전자 의식 없었다” 금고 7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연관기사] 부산 도심서 신호 무시 ‘광란의 질주’…17명 사상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다.

[연관기사] 광란의 질주 왜?…“사고 당시 상황 기억 못해”
해운대 광란의 질주…“뇌전증 발작 가능성”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까지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후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어 행인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상). 검은색 차량으로 가려진 푸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덮치기 직전 상황(하).오후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어 행인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상). 검은색 차량으로 가려진 푸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덮치기 직전 상황(하).


뇌전증 약 복용 않고 유족에게 사과 않은 책임 물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로 말미암아 숨지고 다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16년 7월 31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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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형이 뭐지?…‘해운대 광란의 질주’ 금고 5년 선고
    • 입력 2017-03-24 15:33:11
    • 수정2017-03-24 15:37:26
    취재K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금고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통 사망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던 것과는 달리 법원이 이례적으로 대형 사망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 없어

금고형은 형법이 정한 형벌 중 하나로 징역형, 구류형와 함께 개인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自由刑)에 해당한다.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정치적 확신범이나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던 형벌이다.

하지만 금고형은 사형과 징역형 다음에 해당하는 중형으로(<형법> 제41조와 제50조) 기한이 정해진 유기금고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진다.

2016년 7월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고 당시 근처를 지난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당시 뇌전증을 앓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낸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행인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운전자 의식 없었다” 금고 7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연관기사] 부산 도심서 신호 무시 ‘광란의 질주’…17명 사상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다.

[연관기사] 광란의 질주 왜?…“사고 당시 상황 기억 못해”
해운대 광란의 질주…“뇌전증 발작 가능성”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까지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후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어 행인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상). 검은색 차량으로 가려진 푸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덮치기 직전 상황(하).

뇌전증 약 복용 않고 유족에게 사과 않은 책임 물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로 말미암아 숨지고 다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16년 7월 31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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