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우려’ 지자체 행사 취소·연기

입력 2017.03.28 (12:12) 수정 2017.03.28 (1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겨울에 치러지던 대선을 봄에 치르게 되면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저촉 우려 탓인데요, 행사 성격에 따라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무 터널이 만들어진 인도.

다음 달이면 벚꽃이 피는 시기이고 때맞춰 이곳 주민들이 축제도 열 계획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만 빼고 15년 동안 열던 축제였지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대빈(감골벚꽃축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대선이 앞당겨짐에 따라 선거기간 내에 축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4월 말에 하려던 이 축제 역시 5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처럼 연기되거나 취소된 행사가 경기도에서만 40여 건입니다.

대선이 봄에 치러지면서 생긴 현상인데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강좌나 체육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바로 코앞인 5월 5일부터 열릴 이 축제는 그대로 개최됩니다.

지자체 행사지만 문체부의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신경(경기도선관위 조사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후원하는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개최가 가능한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관위가 확인하기 어려운 정부 사업이나 지침도 많아 명확한 답을 주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도 최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사를 열 것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민감한 시기는 피하자는 분위기 속에 봄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우려’ 지자체 행사 취소·연기
    • 입력 2017-03-28 12:14:04
    • 수정2017-03-28 12:20:12
    뉴스 12
<앵커 멘트>

겨울에 치러지던 대선을 봄에 치르게 되면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저촉 우려 탓인데요, 행사 성격에 따라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무 터널이 만들어진 인도.

다음 달이면 벚꽃이 피는 시기이고 때맞춰 이곳 주민들이 축제도 열 계획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만 빼고 15년 동안 열던 축제였지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대빈(감골벚꽃축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대선이 앞당겨짐에 따라 선거기간 내에 축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4월 말에 하려던 이 축제 역시 5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처럼 연기되거나 취소된 행사가 경기도에서만 40여 건입니다.

대선이 봄에 치러지면서 생긴 현상인데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강좌나 체육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바로 코앞인 5월 5일부터 열릴 이 축제는 그대로 개최됩니다.

지자체 행사지만 문체부의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신경(경기도선관위 조사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후원하는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개최가 가능한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관위가 확인하기 어려운 정부 사업이나 지침도 많아 명확한 답을 주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도 최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사를 열 것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민감한 시기는 피하자는 분위기 속에 봄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