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도로 위 무법 질주…불법 ‘콜뛰기’ 기승

입력 2017.05.12 (08:34) 수정 2017.05.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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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시내 한가운데서 사람을 태우고 내려주는 승용차.

언뜻 보면 평범한 승용차 같지만,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이었습니다.

대리운전 신고를 해놓고는 렌터카를 빌려 이런 콜뛰기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택시보다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손님을 끌어모은 업체들.

과속에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 등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무법 질주를 펼쳤습니다.

이런 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없는데요.

콜뛰기 영업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합니다.

3차로에 있다가 갑자기 반대편 도로로 불법 유턴하고,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도로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속력을 높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방향지시등 켜지도 않고서 그냥 차선 끼어들기를 하고 신호위반 하고 신호 대기하다가 안가면 경적을 막 눌러대고.”

몇 년 전부터 충남 당진 시내에선 이런 난폭운전을 일삼는 승용차들이 부쩍 많이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난폭운전 차량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가.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학생들이 올라탑니다.

이번에는 골목 안에서도 학생들이 택시를 타듯 승용차에 오릅니다.

분명 택시가 아닌데도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는 수상한 승용차.

<녹취> “친구들인데요.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친구 맞는데요.”

친구들을 태웠을 뿐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차량이었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다주고 태워오는 것을 콜뛰기라고 합니다.”

경찰에 이런 불법 승용차 택시 영업이 포착된 건 지난해 10월.

경찰이 사망자까지 있었던 대형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대리운전을 해서 유상운송을 하다 보면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사입건 하다 보니까 유상운송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구나 해서…….”

경찰이 업체에서 확보한 장부에는 불법 콜뛰기 영업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통해 대규모의 불법 택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잠복끝에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대리운전 업체에서 전화를 받으면 목적지와 그 요금을 계산해서 콜뛰기 차와 기사를 보내줘서 개인택시처럼 이용하게끔 제공을 합니다.”

콜뛰기 업체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녹취> 콜뛰기 업체 통화 내용 : “(저, 혹시 콜 좀 부탁드릴까요?) 어디신데요? (여기 시청 앞에 보면 무인텔이 있어요.) 네,네. (무인텔 쪽으로요.) 나와 계시면 바로 갈게요.”

일반 콜택시와 다를 바 없이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차량을 보내줍니다.

광고 전단이나 인터넷을 통해 손님들을 끌어 모았는데요.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식당에 명함을 뿌려서 누구든지 대리운전을 이용하게끔 하고요, 현수막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다 게시해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끔 하고요."

대리 운전 업체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택시 영업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km당 800원~1000원씩의 요금을 받는 미터당 요금 방식도 택시와 동일했습니다.

택시 요금보다 20-30% 정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주로 이런 콜뛰기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 택시요금보다 쌉니다. 그래서 그 택시 요금 지급하는 것보다는 대리운전 콜을 지급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죠.”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5곳.

업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3백 건 정도의 콜을 받고, 모두 1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손님을 내려놓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을 일삼으며 도로를 무법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콜기사들은 시간과 싸움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빨리 오고 다른 콜을 또 받아야지만 돈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위반은 기본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콜뛰기 차량이 사고가 나더라도 타고있던 승객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지만, 콜뛰기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불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턴, 진로변경 이런 거는 저희들이 따라다녀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 콜뛰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 지역 택시 기사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택시 정류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도 손님 태우고 내려요. 대놓고 하는데요.”

우후죽순 늘어난 불법 콜뛰기 차량 때문에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호소하는데요.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회사 택시니까 하루에 사납금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인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시간 일을 해야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 20~30만 원 찍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납금도 찍기 어려워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이번에 적발된 콜뛰기 업체는 15곳.

해당 업체 대표와 운전 기사 등 11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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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도로 위 무법 질주…불법 ‘콜뛰기’ 기승
    • 입력 2017-05-12 08:44:25
    • 수정2017-05-12 0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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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시내 한가운데서 사람을 태우고 내려주는 승용차.

언뜻 보면 평범한 승용차 같지만,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이었습니다.

대리운전 신고를 해놓고는 렌터카를 빌려 이런 콜뛰기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택시보다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손님을 끌어모은 업체들.

과속에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 등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무법 질주를 펼쳤습니다.

이런 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없는데요.

콜뛰기 영업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합니다.

3차로에 있다가 갑자기 반대편 도로로 불법 유턴하고,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도로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속력을 높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방향지시등 켜지도 않고서 그냥 차선 끼어들기를 하고 신호위반 하고 신호 대기하다가 안가면 경적을 막 눌러대고.”

몇 년 전부터 충남 당진 시내에선 이런 난폭운전을 일삼는 승용차들이 부쩍 많이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난폭운전 차량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가.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학생들이 올라탑니다.

이번에는 골목 안에서도 학생들이 택시를 타듯 승용차에 오릅니다.

분명 택시가 아닌데도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는 수상한 승용차.

<녹취> “친구들인데요.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친구 맞는데요.”

친구들을 태웠을 뿐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차량이었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다주고 태워오는 것을 콜뛰기라고 합니다.”

경찰에 이런 불법 승용차 택시 영업이 포착된 건 지난해 10월.

경찰이 사망자까지 있었던 대형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대리운전을 해서 유상운송을 하다 보면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사입건 하다 보니까 유상운송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구나 해서…….”

경찰이 업체에서 확보한 장부에는 불법 콜뛰기 영업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통해 대규모의 불법 택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잠복끝에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대리운전 업체에서 전화를 받으면 목적지와 그 요금을 계산해서 콜뛰기 차와 기사를 보내줘서 개인택시처럼 이용하게끔 제공을 합니다.”

콜뛰기 업체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녹취> 콜뛰기 업체 통화 내용 : “(저, 혹시 콜 좀 부탁드릴까요?) 어디신데요? (여기 시청 앞에 보면 무인텔이 있어요.) 네,네. (무인텔 쪽으로요.) 나와 계시면 바로 갈게요.”

일반 콜택시와 다를 바 없이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차량을 보내줍니다.

광고 전단이나 인터넷을 통해 손님들을 끌어 모았는데요.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식당에 명함을 뿌려서 누구든지 대리운전을 이용하게끔 하고요, 현수막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다 게시해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끔 하고요."

대리 운전 업체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택시 영업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km당 800원~1000원씩의 요금을 받는 미터당 요금 방식도 택시와 동일했습니다.

택시 요금보다 20-30% 정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주로 이런 콜뛰기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 택시요금보다 쌉니다. 그래서 그 택시 요금 지급하는 것보다는 대리운전 콜을 지급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죠.”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5곳.

업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3백 건 정도의 콜을 받고, 모두 1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손님을 내려놓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을 일삼으며 도로를 무법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콜기사들은 시간과 싸움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빨리 오고 다른 콜을 또 받아야지만 돈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위반은 기본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콜뛰기 차량이 사고가 나더라도 타고있던 승객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지만, 콜뛰기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불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턴, 진로변경 이런 거는 저희들이 따라다녀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 콜뛰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 지역 택시 기사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택시 정류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도 손님 태우고 내려요. 대놓고 하는데요.”

우후죽순 늘어난 불법 콜뛰기 차량 때문에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호소하는데요.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회사 택시니까 하루에 사납금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인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시간 일을 해야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 20~30만 원 찍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납금도 찍기 어려워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이번에 적발된 콜뛰기 업체는 15곳.

해당 업체 대표와 운전 기사 등 11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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