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53일 만에’ 첫 재판 출석

입력 2017.05.23 (12:00) 수정 2017.05.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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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6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안전과 경호 등을 고려해 호송차에는 박 전 대통령과 교도관 외에 다른 수감자는 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법원 청사까지 14킬로미터 정도를 함께 이동하면서 경호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교통 신호 통제는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호송 차량에서 내리면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월 구속된 후 53일 만입니다.

두 손에 수갑을 찬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감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의나 사복으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를 달았습니다.

올림머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을 깨고, 플라스틱 소재 집게 핀 등을 이용해 머리를 틀어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핀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그때문에 올림머리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하 통로를 통해 건물로 들어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마주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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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53일 만에’ 첫 재판 출석
    • 입력 2017-05-23 12:02:05
    • 수정2017-05-23 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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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6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안전과 경호 등을 고려해 호송차에는 박 전 대통령과 교도관 외에 다른 수감자는 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법원 청사까지 14킬로미터 정도를 함께 이동하면서 경호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교통 신호 통제는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호송 차량에서 내리면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월 구속된 후 53일 만입니다.

두 손에 수갑을 찬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감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의나 사복으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를 달았습니다.

올림머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을 깨고, 플라스틱 소재 집게 핀 등을 이용해 머리를 틀어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핀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그때문에 올림머리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하 통로를 통해 건물로 들어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마주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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