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반발…‘1분 단속’ 전격 유보
입력 2017.05.23 (21:40)
수정 2017.05.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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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방침을 돌연 유보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현실적이라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 때문인데요,
속사정을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무인 주차단속 CCTV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단 1분만 이 CCTV에 찍혀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차를 대고 짐을 옮기는 데만 최소 2분 이상 걸린다고 반발합니다.
<녹취> 택배 기사(음성변조) : "(1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되요. 시간이?) 빨리 걸린 거예요. 가까워서. 간혹가다 단속원들한테 걸리고 딱지를 간혹가다 끊죠."
택시 기사들도 1분이라는 단속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손님 못 기다리죠. 무조건 가면서 태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분 단속 지침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단속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된 930여 건의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심 차게 내놓은 주정차 대책이 시작부터 표류하는 상황.
하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합리적 단속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방침을 돌연 유보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현실적이라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 때문인데요,
속사정을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무인 주차단속 CCTV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단 1분만 이 CCTV에 찍혀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차를 대고 짐을 옮기는 데만 최소 2분 이상 걸린다고 반발합니다.
<녹취> 택배 기사(음성변조) : "(1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되요. 시간이?) 빨리 걸린 거예요. 가까워서. 간혹가다 단속원들한테 걸리고 딱지를 간혹가다 끊죠."
택시 기사들도 1분이라는 단속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손님 못 기다리죠. 무조건 가면서 태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분 단속 지침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단속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된 930여 건의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심 차게 내놓은 주정차 대책이 시작부터 표류하는 상황.
하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합리적 단속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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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운전자 반발…‘1분 단속’ 전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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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3 21:41:53
- 수정2017-05-23 21:57:19
<앵커 멘트>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방침을 돌연 유보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현실적이라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 때문인데요,
속사정을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무인 주차단속 CCTV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단 1분만 이 CCTV에 찍혀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차를 대고 짐을 옮기는 데만 최소 2분 이상 걸린다고 반발합니다.
<녹취> 택배 기사(음성변조) : "(1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되요. 시간이?) 빨리 걸린 거예요. 가까워서. 간혹가다 단속원들한테 걸리고 딱지를 간혹가다 끊죠."
택시 기사들도 1분이라는 단속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손님 못 기다리죠. 무조건 가면서 태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분 단속 지침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단속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된 930여 건의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심 차게 내놓은 주정차 대책이 시작부터 표류하는 상황.
하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합리적 단속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방침을 돌연 유보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현실적이라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 때문인데요,
속사정을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무인 주차단속 CCTV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단 1분만 이 CCTV에 찍혀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차를 대고 짐을 옮기는 데만 최소 2분 이상 걸린다고 반발합니다.
<녹취> 택배 기사(음성변조) : "(1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되요. 시간이?) 빨리 걸린 거예요. 가까워서. 간혹가다 단속원들한테 걸리고 딱지를 간혹가다 끊죠."
택시 기사들도 1분이라는 단속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손님 못 기다리죠. 무조건 가면서 태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분 단속 지침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단속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된 930여 건의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심 차게 내놓은 주정차 대책이 시작부터 표류하는 상황.
하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합리적 단속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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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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