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해킹’ 10대 낀 일당 검거

입력 2017.05.24 (19:25) 수정 2017.05.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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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가 낀 일당이 온라인 게임을 불법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아 게임을 할 경우, 이용자의 PC가 망가지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게임 이용자가 1인칭 시점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불법 프로그램을 깔면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 조준이 되고, 장애물 뒤에 숨은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프로그램을 해킹해 불법 코드를 심은 이른바 '게임핵'입니다.

이런 불법 게임조작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한 24살 김 모 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게임 이용자 천 2백여 명에게 1주일에 5만 원씩 받고 게임핵을 판매해 지난 1년여 동안 무려 4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15살 장모 군과 18살 이모 군은 진학도 포기한 채 게임에 매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재홍(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게임핵 판매로 얻는 수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모두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작프로그램이 역으로 해킹될까 봐 게임핵에 각종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금을 내지 않는 이용자의 PC를 망가뜨리고 원격조종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 군 등 두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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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해킹’ 10대 낀 일당 검거
    • 입력 2017-05-24 19:29:38
    • 수정2017-05-24 1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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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가 낀 일당이 온라인 게임을 불법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아 게임을 할 경우, 이용자의 PC가 망가지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게임 이용자가 1인칭 시점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불법 프로그램을 깔면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 조준이 되고, 장애물 뒤에 숨은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프로그램을 해킹해 불법 코드를 심은 이른바 '게임핵'입니다.

이런 불법 게임조작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한 24살 김 모 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게임 이용자 천 2백여 명에게 1주일에 5만 원씩 받고 게임핵을 판매해 지난 1년여 동안 무려 4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15살 장모 군과 18살 이모 군은 진학도 포기한 채 게임에 매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재홍(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게임핵 판매로 얻는 수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모두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작프로그램이 역으로 해킹될까 봐 게임핵에 각종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금을 내지 않는 이용자의 PC를 망가뜨리고 원격조종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 군 등 두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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