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또 ‘사학스캔들’…전직 차관이 폭로

입력 2017.05.27 (07:15) 수정 2017.05.27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베 일본 총리를 둘러싼 사학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아베 총리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 수의학부 신설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야당 측은 관련 의혹을 폭로한 주무부처 전 차관의 국회 소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사립대학 수의학부입니다.

총리의 뜻이라며 개교 절차를 서두르라는 내용의 정부 작성 추정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주무부처의 전직 차관이 해당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에카와(전 문부성 차관/지난 25일) : "(문서는)제가 재직 중에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면서, 행정이 왜곡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서의 존재 자체를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가(日 관방장관/어제) : "(문서는)출처불명의 것으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점은 어제 기자회견이 있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마에카와 전 차관이 불명예 퇴진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증언의 신뢰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야당 측은 총리 친구가 이사장인 학교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국회 증인 심문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렌호(日 민진당 대표/어제) : "마에카와 전 사무차관의 발언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는 증인소환 요청을 반드시 할것입니다."

집권 자민당은 증인 심문절차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베 또 ‘사학스캔들’…전직 차관이 폭로
    • 입력 2017-05-27 07:17:44
    • 수정2017-05-27 08:07:3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아베 일본 총리를 둘러싼 사학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아베 총리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 수의학부 신설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야당 측은 관련 의혹을 폭로한 주무부처 전 차관의 국회 소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사립대학 수의학부입니다.

총리의 뜻이라며 개교 절차를 서두르라는 내용의 정부 작성 추정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주무부처의 전직 차관이 해당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에카와(전 문부성 차관/지난 25일) : "(문서는)제가 재직 중에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면서, 행정이 왜곡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서의 존재 자체를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가(日 관방장관/어제) : "(문서는)출처불명의 것으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점은 어제 기자회견이 있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마에카와 전 차관이 불명예 퇴진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증언의 신뢰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야당 측은 총리 친구가 이사장인 학교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국회 증인 심문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렌호(日 민진당 대표/어제) : "마에카와 전 사무차관의 발언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는 증인소환 요청을 반드시 할것입니다."

집권 자민당은 증인 심문절차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