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세금 들여 만들었지만…엉터리 자전거 횡단도

입력 2017.06.08 (16:48) 수정 2017.06.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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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세금 들여 만들었지만…엉터리 자전거 횡단도

[취재후] 세금 들여 만들었지만…엉터리 자전거 횡단도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대의 자전거. 또 다른 자전거는 보행자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닌다. 익숙한 듯 걷는 시민들. 앞뒤로 자전거가 지나가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익숙하니 그럴 테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면 100% 자전거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도 할 말은 있다!

이 때문에 자전거는 횡단보도 옆에 그러져 있는 빨간 선,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아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왜 그럴까?



(사례1) 높은 턱 때문에 자전거 차체가 크게 흔들린다. 인도에서 자전거 횡단도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없는 탓이다. 폭 2m가 채 되지 않는 횡단도를 따라 건너면 인도로 올라가는 곳에도 높은 턱이 있다. 자전거를 타면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로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다.


(사례2) 신호등과 장애물에 길이 막혔거나, 구두 수선집 바로 앞에서 자전거 횡단도가 끊겨버리는 곳도 있다.


(사례3) 서울역 인근의 한 자전거 횡단도는 안전구조물이 정확히 절반 지점을 가로막고 있다. 교통섬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구조물인데, 이걸 옮기지 않고 자전거 횡단도를 그려놓은 거다.


"자전거 횡단도 보수 공사, 경찰과 협의 거쳐야"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오를 수 없다. 하지만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족(族)'들이 늘면서 이를 모두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어쨌든 법은 법,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책임이다.

이 때문에 인도 위에도 자전거 통행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바로 이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곳의 횡단도는 턱을 낮추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한데,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공간의 장애물을 제거할 근거가 없다는 거다. 하지만 경찰은 턱과 안전구조물 보수 공사는 전적으로 서울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히려 사고 유발 가능성 때문에 장애물 보수 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고 있다는 거다.


"20여 군데 보수 공사 진행 예정"

하지만 그렇다면, 횡단도를 설치하기 전부터 자전거 통행로가 그려져 있는지, 횡단도를 설치해도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약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 내 천 9백여 개의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했다. 물론 일부 구간은 높은 턱을 낮추거나 신호등, 가로수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하지만 아직 일부에 대해서는 개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는 올해 20여 군데에 대해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설치된 구간이나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통학로 인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 횡단도를 설치할 때보다 개보수 공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한다. 처음부터 '유용하게' 설치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예산인데 말이다.

[연관 기사] [뉴스9] 돈 들여 만들었는데…자전거 횡단도 따라가면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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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세금 들여 만들었지만…엉터리 자전거 횡단도
    • 입력 2017-06-08 16:48:57
    • 수정2017-06-08 18:34:36
    취재후·사건후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대의 자전거. 또 다른 자전거는 보행자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닌다. 익숙한 듯 걷는 시민들. 앞뒤로 자전거가 지나가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익숙하니 그럴 테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면 100% 자전거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도 할 말은 있다!

이 때문에 자전거는 횡단보도 옆에 그러져 있는 빨간 선,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아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왜 그럴까?



(사례1) 높은 턱 때문에 자전거 차체가 크게 흔들린다. 인도에서 자전거 횡단도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없는 탓이다. 폭 2m가 채 되지 않는 횡단도를 따라 건너면 인도로 올라가는 곳에도 높은 턱이 있다. 자전거를 타면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로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다.


(사례2) 신호등과 장애물에 길이 막혔거나, 구두 수선집 바로 앞에서 자전거 횡단도가 끊겨버리는 곳도 있다.


(사례3) 서울역 인근의 한 자전거 횡단도는 안전구조물이 정확히 절반 지점을 가로막고 있다. 교통섬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구조물인데, 이걸 옮기지 않고 자전거 횡단도를 그려놓은 거다.


"자전거 횡단도 보수 공사, 경찰과 협의 거쳐야"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오를 수 없다. 하지만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족(族)'들이 늘면서 이를 모두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어쨌든 법은 법,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책임이다.

이 때문에 인도 위에도 자전거 통행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바로 이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곳의 횡단도는 턱을 낮추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한데,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공간의 장애물을 제거할 근거가 없다는 거다. 하지만 경찰은 턱과 안전구조물 보수 공사는 전적으로 서울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히려 사고 유발 가능성 때문에 장애물 보수 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고 있다는 거다.


"20여 군데 보수 공사 진행 예정"

하지만 그렇다면, 횡단도를 설치하기 전부터 자전거 통행로가 그려져 있는지, 횡단도를 설치해도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약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 내 천 9백여 개의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했다. 물론 일부 구간은 높은 턱을 낮추거나 신호등, 가로수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하지만 아직 일부에 대해서는 개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는 올해 20여 군데에 대해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설치된 구간이나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통학로 인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 횡단도를 설치할 때보다 개보수 공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한다. 처음부터 '유용하게' 설치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예산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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