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수리비’ 노렸다…외제차로 고의사고

입력 2017.06.09 (19:23) 수정 2017.06.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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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급 외제 중고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실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 수리비'를 노렸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른쪽 차로로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뒤로 빠집니다.

버스가 차선을 바꾸기위해 깜빡이를 켜자 갑자기 치고 나오더니 이내 버스와 부딪힙니다.

37살 하 모씨 등 2명은 이런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 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수리비 견적이 비싼 외제 중고차를 이용했습니다.

<인터뷰> 윤상현(서울 동작경찰서 교통과장) : "우리가 진로 변경을 할 때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을 약 70%에서 80%를 잡기 때문에, 자기(피의자)들은 약 20%에서 30%의 과실만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0차례, 하 씨 등은 1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고 차량 수리 전 보험 수리비를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미수선 수리비 제도가 보험사기에 악용되자 지난 4월 보험 약관까지 개정했습니다.

<녹취> 기승도(박사/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 "(민법에) '피해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배상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물사고(피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면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보험사기를 막는 방법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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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선 수리비’ 노렸다…외제차로 고의사고
    • 입력 2017-06-09 19:26:42
    • 수정2017-06-09 19:34:56
    뉴스 7
<앵커 멘트>

고급 외제 중고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실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 수리비'를 노렸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른쪽 차로로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뒤로 빠집니다.

버스가 차선을 바꾸기위해 깜빡이를 켜자 갑자기 치고 나오더니 이내 버스와 부딪힙니다.

37살 하 모씨 등 2명은 이런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 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수리비 견적이 비싼 외제 중고차를 이용했습니다.

<인터뷰> 윤상현(서울 동작경찰서 교통과장) : "우리가 진로 변경을 할 때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을 약 70%에서 80%를 잡기 때문에, 자기(피의자)들은 약 20%에서 30%의 과실만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0차례, 하 씨 등은 1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고 차량 수리 전 보험 수리비를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미수선 수리비 제도가 보험사기에 악용되자 지난 4월 보험 약관까지 개정했습니다.

<녹취> 기승도(박사/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 "(민법에) '피해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배상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물사고(피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면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보험사기를 막는 방법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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