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음악 시끄럽다” 12층 근로자 밧줄 끊은 아파트 주민

입력 2017.06.13 (10:27) 수정 2017.06.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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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음악 시끄럽다” 12층 근로자 밧줄 끊은 아파트 주민

[사건후] “음악 시끄럽다” 12층 근로자 밧줄 끊은 아파트 주민

일용직 근로자인 A(41)씨는 지난 8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인력시장을 찾았지만 일을 구하지 못했다.

A 씨는 씁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주 반병을 마시고 아침 8시쯤 경남 양산시 덕계동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일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A 씨는 피곤함을 느꼈고 집에 들어와 잠을 청했다.

당시 A 씨 아파트에서는 4명의 인부들이 4개 줄을 타고 아파트 외부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잠을 자기 위해 누운 A 씨는 이들의 음악 소리가 거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간 화가 난 A 씨는 아파트 베란다 쪽에서 작업하던 인부 B(46)씨에게 “시끄러우니 음악을 끄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음악 소리가 다른 쪽에서 또 들리자 A 씨는 옥상에 올라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다.

A 씨는 커터칼을 이용해 B 씨가 작업하던 밧줄을 끊어버렸고 B 씨는 12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작업 중인 인부가 갑자기 떨어져 숨지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1.8cm 굵기의 밧줄이 갑자기 끊어진 점을 수상히 여기고 주민과 인부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B 씨가 사건 이전 A 씨 집 베란다 앞에 매달린 채 작업하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을 틀자, A 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옥상에서 A 씨 발자국 등을 확인하고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 등을 내밀자 5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며 “A 씨는 자는데 시끄러워 겁만 주려고 했다. 사람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 밧줄뿐만 아니라 다른 인부의 밧줄도 반쯤 자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본인이 거주하는 라인 쪽을 줄을 먼저 끊었다가 다른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다른 줄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집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 등을 압수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관기사] “음악 시끄럽다”…‘12층 작업’ 밧줄 끊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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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음악 시끄럽다” 12층 근로자 밧줄 끊은 아파트 주민
    • 입력 2017-06-13 10:27:56
    • 수정2017-06-13 22:20:36
    취재후·사건후
일용직 근로자인 A(41)씨는 지난 8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인력시장을 찾았지만 일을 구하지 못했다.

A 씨는 씁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주 반병을 마시고 아침 8시쯤 경남 양산시 덕계동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일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A 씨는 피곤함을 느꼈고 집에 들어와 잠을 청했다.

당시 A 씨 아파트에서는 4명의 인부들이 4개 줄을 타고 아파트 외부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잠을 자기 위해 누운 A 씨는 이들의 음악 소리가 거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간 화가 난 A 씨는 아파트 베란다 쪽에서 작업하던 인부 B(46)씨에게 “시끄러우니 음악을 끄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음악 소리가 다른 쪽에서 또 들리자 A 씨는 옥상에 올라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다.

A 씨는 커터칼을 이용해 B 씨가 작업하던 밧줄을 끊어버렸고 B 씨는 12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작업 중인 인부가 갑자기 떨어져 숨지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1.8cm 굵기의 밧줄이 갑자기 끊어진 점을 수상히 여기고 주민과 인부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B 씨가 사건 이전 A 씨 집 베란다 앞에 매달린 채 작업하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을 틀자, A 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옥상에서 A 씨 발자국 등을 확인하고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 등을 내밀자 5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며 “A 씨는 자는데 시끄러워 겁만 주려고 했다. 사람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 밧줄뿐만 아니라 다른 인부의 밧줄도 반쯤 자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본인이 거주하는 라인 쪽을 줄을 먼저 끊었다가 다른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다른 줄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집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 등을 압수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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