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폭발물 러시아 테러 보도 보고 착안”

입력 2017.06.14 (14:17) 수정 2017.06.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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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7] “러시아 폭탄 테러 보고 범행”…영장 신청 방침

연세대 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대학원생 김 모(25) 씨는 언론의 폭탄 테러 보도를 보고 폭탄에 대해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 테러 보도를 보고 폭탄에 대해 알게 됐고, 그 이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지난달 말 폭탄 제조를 시작한 김 씨는 지난 10일 폭탄을 완성했고, 3~4일간의 고민 끝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폭탄을 만들기 위해 공학도로서 가진 지식을 활용했을 뿐, 인터넷에 있는 제조법을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알리바이까지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3일 새벽 2시 반쯤 학교 인근의 하숙집을 나와, 연세대 제1 공학관의 소속 연구실에서 3D 프린터 프로그램을 구동시켜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4시간 뒤인 오전 7시 40분쯤 피해자 김모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건물 4층의 CCTV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김 씨가 이때 연구실 문 앞에 사제폭발물이 든 쇼핑백을 놓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 쉬고 있던 김 씨는 오전 8시 40분쯤 김 교수의 사고 소식을 듣고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이 김 씨를 추궁했지만, 김 씨는 "3D 프린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학교에 갔다"며 "(건물 4층을 돌아다닌 것은) 잠을 깨기 위해 돌아다닌 것"이라고 잡아뗐다.

하지만 김 씨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수술용 장갑에서 폭발물에 들어간 화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김 씨의 알리바이는 물거품이 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7시쯤 김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폭발물 사용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혼자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도, 김 교수나 주변 교우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취업한 김씨가 시험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김 교수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는 추측에 대해선 "김 씨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진술한 범행동기가 피해 교수의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입원치료 중인 김 교수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김 교수 개인을 노린 것으로 보고, 김 교수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 계획한 시간대에 폭발물을 두고 갔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폭발물 사용죄 혐의와 함께 상해와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할지를 검토해,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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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 폭발물 러시아 테러 보도 보고 착안”
    • 입력 2017-06-14 14:17:14
    • 수정2017-06-14 19:40:18
    사회

[연관 기사] [뉴스7] “러시아 폭탄 테러 보고 범행”…영장 신청 방침

연세대 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대학원생 김 모(25) 씨는 언론의 폭탄 테러 보도를 보고 폭탄에 대해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 테러 보도를 보고 폭탄에 대해 알게 됐고, 그 이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지난달 말 폭탄 제조를 시작한 김 씨는 지난 10일 폭탄을 완성했고, 3~4일간의 고민 끝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폭탄을 만들기 위해 공학도로서 가진 지식을 활용했을 뿐, 인터넷에 있는 제조법을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알리바이까지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3일 새벽 2시 반쯤 학교 인근의 하숙집을 나와, 연세대 제1 공학관의 소속 연구실에서 3D 프린터 프로그램을 구동시켜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4시간 뒤인 오전 7시 40분쯤 피해자 김모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건물 4층의 CCTV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김 씨가 이때 연구실 문 앞에 사제폭발물이 든 쇼핑백을 놓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 쉬고 있던 김 씨는 오전 8시 40분쯤 김 교수의 사고 소식을 듣고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이 김 씨를 추궁했지만, 김 씨는 "3D 프린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학교에 갔다"며 "(건물 4층을 돌아다닌 것은) 잠을 깨기 위해 돌아다닌 것"이라고 잡아뗐다.

하지만 김 씨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수술용 장갑에서 폭발물에 들어간 화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김 씨의 알리바이는 물거품이 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7시쯤 김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폭발물 사용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혼자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도, 김 교수나 주변 교우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취업한 김씨가 시험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김 교수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는 추측에 대해선 "김 씨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진술한 범행동기가 피해 교수의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입원치료 중인 김 교수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김 교수 개인을 노린 것으로 보고, 김 교수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 계획한 시간대에 폭발물을 두고 갔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폭발물 사용죄 혐의와 함께 상해와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할지를 검토해,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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