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7.06.19 (12:04) 수정 2017.06.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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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고 청약 규제를 받는 곳도 40곳으로 늘어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되고 전국 40곳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대출 규제가 이뤄집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을 서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 4개구와 공공택지의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됐고, 나머지 21개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의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됩니다.

청약 자격 등에 제한을 두는 청약조정지역은 기존의 37개 시군구에 경기도 광명시·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진구 등 3곳이 추가돼 4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약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돼 금융기관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때의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재의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소득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 비율이 50%로 신규적용됩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현재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과열이 지속,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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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대출 규제 강화
    • 입력 2017-06-19 12:06:14
    • 수정2017-06-19 13:33:06
    뉴스 12
<앵커 멘트>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고 청약 규제를 받는 곳도 40곳으로 늘어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되고 전국 40곳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대출 규제가 이뤄집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을 서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 4개구와 공공택지의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됐고, 나머지 21개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의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됩니다.

청약 자격 등에 제한을 두는 청약조정지역은 기존의 37개 시군구에 경기도 광명시·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진구 등 3곳이 추가돼 4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약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돼 금융기관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때의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재의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소득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 비율이 50%로 신규적용됩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현재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과열이 지속,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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