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 민사소송서 규명될까?

입력 2017.06.26 (14:39) 수정 2017.06.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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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진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 민사소송서 규명될까?

미궁에 빠진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 민사소송서 규명될까?

지난해 여름 일가족 4명이 사망한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의 원인이 결국 미궁으로 빠졌다.

[연관기사]
피서 가던 일가족 참변…차량 결함 추정
“차가 와 이라노?”…차량 결함? 운전 미숙?


최근 검찰이 운전자 과실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무혐의 처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운전자 한모(65)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결국 차량 제조사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인 없는 사고'로 남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운전자 측이 제조사를 민사 소송할 예정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2016년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다.2016년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은 차량결함, 제조사에 100억대 손배소 예정"

운전자 한모(65) 씨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서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싼타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납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고려해 100억 원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25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중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된 트레일러 뒷부분을 추돌했다.

운전자가 점심을 먹으러 간다며 3차로에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였다.

이 사고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 가운데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씨의 딸(33)과 생후 3개월과 세 살배기 외손자, 한씨의 아내 박모(60) 씨 등 4명이 숨졌다.

한(65)씨는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검찰은 "증거 없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 한 씨가 "차가 와 이라노"라고 말하는 음성과 '윙'하는 엔진소리가 들린다.

한 씨는 다른 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교통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가 트레일러와 부딪혔다.


구동 계통 이상 여부를 조사했지만 차가 크게 파손돼 급발진 감정과 엔진 구동에 따른 시스템 검사를 할 수 없었다.

제동장치 이상 등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점과 운전자가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한 씨의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똑같은 2002년식 싼타페를 이용해 현장검증을 했다.

트레일러와 추돌할 당시 싼타페의 속도는 시속 90㎞ 정도로 추정됐다. 검찰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주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봤다.

아내와 자녀·외손자를 태운 한 씨가 무리한 운전을 할 이유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생명보험 가입 여부도 조사했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하자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긴급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수습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운전자한모(65)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긴급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수습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운전자한모(65)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시 주목받는 '디젤 고압펌프 이상'

한 씨의 변호인이 지목하는 사고 원인은 고압펌프 결함이다. 지난 2월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현대차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문건을 토대로 비슷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디젤 고압 연료펌프 프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연료 누유가 일어나고 급발진이 생기기도 한다.

내부 제보자는 운전 중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풋브레이크나 사이드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 출력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차는 "오버런(시동이 안 꺼지는 현상)은 급발진과 전혀 다른 것이다. 서로 연결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씨 변호인은 "현대차가 리콜을 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한 게 사고의 원인이다"며 "한 씨는 무상수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민사소송 과정에서 현대차의 결함을 증명하겠다. 공방 과정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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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6 14:39:17
    • 수정2017-06-26 14:40:28
    취재K
지난해 여름 일가족 4명이 사망한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의 원인이 결국 미궁으로 빠졌다.

[연관기사]
피서 가던 일가족 참변…차량 결함 추정
“차가 와 이라노?”…차량 결함? 운전 미숙?


최근 검찰이 운전자 과실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무혐의 처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운전자 한모(65)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결국 차량 제조사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인 없는 사고'로 남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운전자 측이 제조사를 민사 소송할 예정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2016년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은 차량결함, 제조사에 100억대 손배소 예정"

운전자 한모(65) 씨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서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싼타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납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고려해 100억 원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25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중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된 트레일러 뒷부분을 추돌했다.

운전자가 점심을 먹으러 간다며 3차로에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였다.

이 사고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 가운데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씨의 딸(33)과 생후 3개월과 세 살배기 외손자, 한씨의 아내 박모(60) 씨 등 4명이 숨졌다.

한(65)씨는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검찰은 "증거 없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 한 씨가 "차가 와 이라노"라고 말하는 음성과 '윙'하는 엔진소리가 들린다.

한 씨는 다른 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교통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가 트레일러와 부딪혔다.


구동 계통 이상 여부를 조사했지만 차가 크게 파손돼 급발진 감정과 엔진 구동에 따른 시스템 검사를 할 수 없었다.

제동장치 이상 등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점과 운전자가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한 씨의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똑같은 2002년식 싼타페를 이용해 현장검증을 했다.

트레일러와 추돌할 당시 싼타페의 속도는 시속 90㎞ 정도로 추정됐다. 검찰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주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봤다.

아내와 자녀·외손자를 태운 한 씨가 무리한 운전을 할 이유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생명보험 가입 여부도 조사했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하자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긴급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수습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운전자한모(65)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시 주목받는 '디젤 고압펌프 이상'

한 씨의 변호인이 지목하는 사고 원인은 고압펌프 결함이다. 지난 2월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현대차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문건을 토대로 비슷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디젤 고압 연료펌프 프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연료 누유가 일어나고 급발진이 생기기도 한다.

내부 제보자는 운전 중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풋브레이크나 사이드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 출력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차는 "오버런(시동이 안 꺼지는 현상)은 급발진과 전혀 다른 것이다. 서로 연결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씨 변호인은 "현대차가 리콜을 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한 게 사고의 원인이다"며 "한 씨는 무상수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민사소송 과정에서 현대차의 결함을 증명하겠다. 공방 과정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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