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전기요금 반환하라”…소비자 첫 승소

입력 2017.06.28 (06:33) 수정 2017.06.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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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용 전기는 산업용 전기와 달리 사용할수록 요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소송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이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한전이 사전에 소비자와의 교감 없이 요금제도를 정했고,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한전이 부당하게 받은 전기요금에 대해 이자를 더해 원고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요금 반환소송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12곳 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6곳에서는 한전 측이 승소했지만 이번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원고 측이 승소한 것입니다.

<인터뷰> 곽상언(누진제 소송대리인) : "따라서 지금까지 한전이 불공정한 전기요금 약관에 통해 징수한 전기요금을 국민에게 반환해주라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한전은 지난1974년부터 주택용 전기에 한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더 부과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누진제 구간을 기존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현재 누진제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는 만여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측은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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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하라”…소비자 첫 승소
    • 입력 2017-06-28 06:35:59
    • 수정2017-06-28 0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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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용 전기는 산업용 전기와 달리 사용할수록 요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소송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이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한전이 사전에 소비자와의 교감 없이 요금제도를 정했고,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한전이 부당하게 받은 전기요금에 대해 이자를 더해 원고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요금 반환소송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12곳 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6곳에서는 한전 측이 승소했지만 이번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원고 측이 승소한 것입니다.

<인터뷰> 곽상언(누진제 소송대리인) : "따라서 지금까지 한전이 불공정한 전기요금 약관에 통해 징수한 전기요금을 국민에게 반환해주라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한전은 지난1974년부터 주택용 전기에 한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더 부과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누진제 구간을 기존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현재 누진제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는 만여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측은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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