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시민은 통신비 허리 ‘휘청’…시·구 의원에겐 ‘이중 지원’

입력 2017.07.07 (11:43) 수정 2017.07.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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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시민은 통신비 허리 ‘휘청’…시·구 의원에겐 ‘이중 지원’

[취재후] 시민은 통신비 허리 ‘휘청’…시·구 의원에겐 ‘이중 지원’

통신비에 허리 휘는데...의원에겐 '이중 지원'

서민들에게 매달 내는 통신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국정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방의원들이 통신비를 이중으로 지급 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에 통신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로 통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정액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신비 매달 15만 원씩...세금 '줄줄'

서울 한 구의회의 지난해 예산 내역을 보면, '의원 휴대전화 사용료' 명목으로 3천9백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 구의원 22명은 이 예산으로 매달 15만 원씩 통신비를 받았습니다. 모 통신사의 데이터-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한 달 6만8천 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구의원들이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에도 통신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를 이중으로 지급 받은 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 같은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작구 의회를 제외한 서울의 24개 구의회가 모두 통신비를 이중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이중 지급된 통신비는 1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4개 구의회가 통신비 예산을 별도 편성했다가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은 매달 150만 원가량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고, 여기엔 통신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106명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통신비로 6억9천만 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시도 광역의회도 통신비를 지원한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장이나 부의장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통신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문제 알았지만 '쉬쉬'..."환수 어려워"

지방의회 사무처나 사무국 직원들이 이중 지급 문제를 모를 리 없습니다. 한 직원은 기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했고 통신비를 주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위에서 결정하면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당 지급된 통신비는 환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시가 권익위에 보낸 회신을 보면, "기 지급된 통신비는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수를 하려면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하는데 행정처분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광역의회에서도 통신비 부당 지급 사례가 있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연관 기사] 지방의원 통신비 이중지급…알면서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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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시민은 통신비 허리 ‘휘청’…시·구 의원에겐 ‘이중 지원’
    • 입력 2017-07-07 11:43:32
    • 수정2017-07-07 11:44:19
    취재후·사건후
통신비에 허리 휘는데...의원에겐 '이중 지원'

서민들에게 매달 내는 통신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국정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방의원들이 통신비를 이중으로 지급 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에 통신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로 통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정액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신비 매달 15만 원씩...세금 '줄줄'

서울 한 구의회의 지난해 예산 내역을 보면, '의원 휴대전화 사용료' 명목으로 3천9백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 구의원 22명은 이 예산으로 매달 15만 원씩 통신비를 받았습니다. 모 통신사의 데이터-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한 달 6만8천 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구의원들이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에도 통신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를 이중으로 지급 받은 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 같은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작구 의회를 제외한 서울의 24개 구의회가 모두 통신비를 이중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이중 지급된 통신비는 1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4개 구의회가 통신비 예산을 별도 편성했다가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은 매달 150만 원가량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고, 여기엔 통신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106명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통신비로 6억9천만 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시도 광역의회도 통신비를 지원한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장이나 부의장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통신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문제 알았지만 '쉬쉬'..."환수 어려워"

지방의회 사무처나 사무국 직원들이 이중 지급 문제를 모를 리 없습니다. 한 직원은 기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했고 통신비를 주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위에서 결정하면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당 지급된 통신비는 환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시가 권익위에 보낸 회신을 보면, "기 지급된 통신비는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수를 하려면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하는데 행정처분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광역의회에서도 통신비 부당 지급 사례가 있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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