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인줄 알고 가져간 택배상자…80대 할머니 처벌은?

입력 2017.07.12 (11:35) 수정 2017.07.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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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인줄 알고 가져간 택배상자…80대 할머니 처벌은?

폐지인줄 알고 가져간 택배상자…80대 할머니 처벌은?

길가에 있던 택배상자를 폐지로 알고 가져갔던 80대 할머니가 택배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평소 폐지를 모아 용돈을 마련하던 할머니로 이 상자도 폐지로 생각해 들고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80대 할머니가 절도사건에 휘말리게 사연은 이렇다.

택배상자 폐지로 알고 가져갔다 절도혐의로 체포

평소 폐지를 주워 팔던 A(80) 할머니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주택가에 놓여있던 종이박스를 발견했다.

평소 폐지를 모아 용돈을 마련하던 A할머니는 이 박스도 폐지로 생각해 들고갔다.

그런데 이 박스는 조명 판매업자 B씨가 고객에게 택배로 보내려고 잠시 집 앞에 둔 것이었고 박스 안에는 50만원 상당의 조명등이 들어있었다.

박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곧 경찰에 신고했고, 2시간여 뒤 A할머니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할머니를 체포했을 당시 조명등은 없었다. 박스가 필요했던 A씨는 조명등을 버리고 박스만 가져간 것이다.

안에 있던 조명등은 버리고 종이 상자만 가져가

조명등은 A씨가 박스를 훔친 주택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

A할머니는 "폐지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 갔으며 물건을 훔칠 생각은 아니었다"며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사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창원서부경찰서는 고민 끝에 할머니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고령에 훔친 물건 박스 뿐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명등을 훔칠 의도가 없었고, 또 고령인데다 훔친 물건이 종이상자뿐이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한국판 장발장은 없다'라는 취지 아래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별도로 심사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즉결 심판에 넘기거나 훈방하는 제도다.

경미한 범죄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을 때 같은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 전과자 양산을 막는 효과가 있다.

사건의 피해 정도와 죄질, 기타 사유 등을 따지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심사에 참여한다.

[연관기사] ‘장발장’ 전과자 방지한다…경미한 범죄 처벌 완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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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인줄 알고 가져간 택배상자…80대 할머니 처벌은?
    • 입력 2017-07-12 11:35:43
    • 수정2017-07-12 11:36:17
    취재K
길가에 있던 택배상자를 폐지로 알고 가져갔던 80대 할머니가 택배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평소 폐지를 모아 용돈을 마련하던 할머니로 이 상자도 폐지로 생각해 들고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80대 할머니가 절도사건에 휘말리게 사연은 이렇다.

택배상자 폐지로 알고 가져갔다 절도혐의로 체포

평소 폐지를 주워 팔던 A(80) 할머니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주택가에 놓여있던 종이박스를 발견했다.

평소 폐지를 모아 용돈을 마련하던 A할머니는 이 박스도 폐지로 생각해 들고갔다.

그런데 이 박스는 조명 판매업자 B씨가 고객에게 택배로 보내려고 잠시 집 앞에 둔 것이었고 박스 안에는 50만원 상당의 조명등이 들어있었다.

박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곧 경찰에 신고했고, 2시간여 뒤 A할머니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할머니를 체포했을 당시 조명등은 없었다. 박스가 필요했던 A씨는 조명등을 버리고 박스만 가져간 것이다.

안에 있던 조명등은 버리고 종이 상자만 가져가

조명등은 A씨가 박스를 훔친 주택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

A할머니는 "폐지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 갔으며 물건을 훔칠 생각은 아니었다"며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사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창원서부경찰서는 고민 끝에 할머니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고령에 훔친 물건 박스 뿐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명등을 훔칠 의도가 없었고, 또 고령인데다 훔친 물건이 종이상자뿐이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한국판 장발장은 없다'라는 취지 아래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별도로 심사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즉결 심판에 넘기거나 훈방하는 제도다.

경미한 범죄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을 때 같은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 전과자 양산을 막는 효과가 있다.

사건의 피해 정도와 죄질, 기타 사유 등을 따지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심사에 참여한다.

[연관기사] ‘장발장’ 전과자 방지한다…경미한 범죄 처벌 완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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