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

입력 2017.07.15 (23:19) 수정 2017.07.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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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


[연관 기사]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1,060원 올랐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7,530원, 사용자 측은 7,300원을 제시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고,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안이 채택됐다.

이날 의결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다. 이후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 최종결정·고시하게 된다.

어수봉 위원장은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진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인상률 7.3%보다 두 배 넘게 상승했다. 또, 10%가 넘게 인상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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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
    • 입력 2017-07-15 23:19:01
    • 수정2017-07-16 10:27:16
    사회
[연관 기사]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1,060원 올랐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7,530원, 사용자 측은 7,300원을 제시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고,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안이 채택됐다. 이날 의결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다. 이후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 최종결정·고시하게 된다. 어수봉 위원장은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진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인상률 7.3%보다 두 배 넘게 상승했다. 또, 10%가 넘게 인상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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