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갈등이 죽음까지…한 해 46명 사망

입력 2017.07.21 (08:15) 수정 2017.07.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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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최근 여자 친구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남성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저 연인사이의 문제이게꺼니 할 수 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인이나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한해 40명이 넘게 숨지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음식점 안으로 돌진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둔기로 여성을 위협하는데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저지른 일입니다.

<인터뷰> 정지선(서울시 은평구) : "절대 저한테는 (데이트 폭력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뉴스에서 이런 거 보면 꼭 남의 일만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18일에는 남자친구의 무차별 발길질에 한 여성이 치아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지민(서울시 구로구) : "당분간은 집에서도 못 나오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되게 정신적인 질환을 앓지 않을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데이트 폭력'은 8천3백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4년 6천 6백여건에서 2015년 7천6백여 건을 넘어서는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10명 중 7명은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어서 신고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알려진 것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이나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이백 서른 세명(233)이나 됩니다.

한해 평균 마흔 여섯명(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법 상 연인이나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경찰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없거든요.

경찰 재량으로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방지법은 법률상 가족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추가하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해 보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영국은 이른바 '클레어법'을 통해 연인관계라도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미국도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가해자 의무 체포와 격리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2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긴 했는데,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닌 엄연한 범죄이므로 단 한번의 폭력을 당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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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갈등이 죽음까지…한 해 46명 사망
    • 입력 2017-07-21 08:20:23
    • 수정2017-07-21 0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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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자 친구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남성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저 연인사이의 문제이게꺼니 할 수 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인이나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한해 40명이 넘게 숨지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음식점 안으로 돌진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둔기로 여성을 위협하는데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저지른 일입니다.

<인터뷰> 정지선(서울시 은평구) : "절대 저한테는 (데이트 폭력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뉴스에서 이런 거 보면 꼭 남의 일만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18일에는 남자친구의 무차별 발길질에 한 여성이 치아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지민(서울시 구로구) : "당분간은 집에서도 못 나오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되게 정신적인 질환을 앓지 않을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데이트 폭력'은 8천3백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4년 6천 6백여건에서 2015년 7천6백여 건을 넘어서는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10명 중 7명은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어서 신고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알려진 것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이나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이백 서른 세명(233)이나 됩니다.

한해 평균 마흔 여섯명(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법 상 연인이나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경찰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없거든요.

경찰 재량으로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방지법은 법률상 가족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추가하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해 보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영국은 이른바 '클레어법'을 통해 연인관계라도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미국도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가해자 의무 체포와 격리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2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긴 했는데,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닌 엄연한 범죄이므로 단 한번의 폭력을 당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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