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주요사건 선고 생중계 허용

입력 2017.07.25 (17:00) 수정 2017.07.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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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앞으로 1심과 2심 주요사건의 경우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볼 경우 재판장이 중계를 허용할 수 있어, 2달 가량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순간도 생중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 선고 순간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에 열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동의 아래 재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 농단 사건의 선고 장면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본격적인 공판 또는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만 법정 촬영을 허용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은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이 전국 판사 2천9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천 여명 가운데, 67%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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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2심 주요사건 선고 생중계 허용
    • 입력 2017-07-25 17:01:17
    • 수정2017-07-25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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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앞으로 1심과 2심 주요사건의 경우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볼 경우 재판장이 중계를 허용할 수 있어, 2달 가량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순간도 생중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 선고 순간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에 열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동의 아래 재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 농단 사건의 선고 장면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본격적인 공판 또는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만 법정 촬영을 허용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은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이 전국 판사 2천9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천 여명 가운데, 67%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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