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 조작’ 수사 마무리…김인원·김성호 기소

입력 2017.07.31 (12:06) 수정 2017.07.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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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당시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지난 5월 두 차례 걸쳐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 회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의원, 안철수 전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내용이 거짓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로써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 남매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기자회견을 한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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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보 조작’ 수사 마무리…김인원·김성호 기소
    • 입력 2017-07-31 12:12:01
    • 수정2017-07-31 1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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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당시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지난 5월 두 차례 걸쳐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 회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의원, 안철수 전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내용이 거짓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로써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 남매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기자회견을 한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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