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부자 증세 본격화…일자리·서민 지원

입력 2017.08.02 (21:24) 수정 2017.08.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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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율 자체를 올리는 '정통 증세'는 수십 년 만의 일인데요,

먼저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 세율도 40%로 올라갑니다.

고소득자 9만 3천 명이 대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올라갑니다.

대기업 120여 곳이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올려 자본소득에 대한 본격 과세에 들어갑니다.

상속 증여세 공제도 대폭 줄여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 증세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연간 5조 5천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우선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됩니다.

그동안은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 지원해왔지만 이번에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한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은 기업은 1인당 2년간 최대 2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을 뽑으면 세제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고용에 관한 한 다른 제도로 이미 혜택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까지 둘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도 덜어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중증질환 의료비 공제도 확대합니다.

시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과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 등 다른 증세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로 넘어갈 개정안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담깁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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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부자 증세 본격화…일자리·서민 지원
    • 입력 2017-08-02 21:26:07
    • 수정2017-08-02 2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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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율 자체를 올리는 '정통 증세'는 수십 년 만의 일인데요,

먼저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 세율도 40%로 올라갑니다.

고소득자 9만 3천 명이 대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올라갑니다.

대기업 120여 곳이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올려 자본소득에 대한 본격 과세에 들어갑니다.

상속 증여세 공제도 대폭 줄여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 증세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연간 5조 5천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우선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됩니다.

그동안은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 지원해왔지만 이번에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한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은 기업은 1인당 2년간 최대 2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을 뽑으면 세제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고용에 관한 한 다른 제도로 이미 혜택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까지 둘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도 덜어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중증질환 의료비 공제도 확대합니다.

시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과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 등 다른 증세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로 넘어갈 개정안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담깁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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