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했다 ‘없던 일로’

입력 2017.08.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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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추행 논란으로 물러났던 교사가 교장에 임명돼 비난여론이 들끓자 지역교육청이 교장 발령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일부 교사들의 일탈이 사회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를 일벌백계하기 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를 했다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인사발령을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성추행 교사 교장임명 번복…'오락가락' 대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자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난 교육연구관 A 씨에 대한 인사 발령을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시교육청은 9월 1일 자 교직원 인사를 공고하고 A 씨를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자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난 교육연구관 A 씨에 대한 인사 발령을 전격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전교조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교육연구관을 3년 만에 교장으로 발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자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난 교육연구관 A 씨에 대한 인사 발령을 전격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전교조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교육연구관을 3년 만에 교장으로 발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교조 비판에 문제 인사 교장 발령 취소

그런데 A 씨는 지난 2014년 수성구 모 초등학교 교장 재임 당시 성추행과 폭언, 욕설 등이 문제가 돼 교장에서 해촉됐던 인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A 씨의 교장 발령에 대해 이틀 전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교육청이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교육연구관을 3년 만에 교장으로 발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같은날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 성추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무리한 학교 경영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일으켜 견책 처분했고 오는 19일 그에 따른 징계시효가 끝나 인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같은 입장발표를 하루만에 번복하고 A 씨의 인사발령을 전격 취소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연구관이 성추행 혐의가 없지만 피해를 주장한 교사들과 동일 관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발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분필통에서 수상한 불빛이…담임이 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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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했다 ‘없던 일로’
    • 입력 2017-08-09 11:40:46
    취재K
여교사 성추행 논란으로 물러났던 교사가 교장에 임명돼 비난여론이 들끓자 지역교육청이 교장 발령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일부 교사들의 일탈이 사회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를 일벌백계하기 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를 했다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인사발령을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성추행 교사 교장임명 번복…'오락가락' 대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자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난 교육연구관 A 씨에 대한 인사 발령을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시교육청은 9월 1일 자 교직원 인사를 공고하고 A 씨를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자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난 교육연구관 A 씨에 대한 인사 발령을 전격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전교조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교육연구관을 3년 만에 교장으로 발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교조 비판에 문제 인사 교장 발령 취소

그런데 A 씨는 지난 2014년 수성구 모 초등학교 교장 재임 당시 성추행과 폭언, 욕설 등이 문제가 돼 교장에서 해촉됐던 인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A 씨의 교장 발령에 대해 이틀 전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교육청이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교육연구관을 3년 만에 교장으로 발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같은날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 성추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무리한 학교 경영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일으켜 견책 처분했고 오는 19일 그에 따른 징계시효가 끝나 인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같은 입장발표를 하루만에 번복하고 A 씨의 인사발령을 전격 취소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연구관이 성추행 혐의가 없지만 피해를 주장한 교사들과 동일 관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발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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