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결함있어도 환불 NO”…국내 소비자 ‘홀대’

입력 2017.08.09 (21:39) 수정 2017.08.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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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가의 외제차를 샀는데 반 년도 안 돼 6번이나 같은 부위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국내 판매대행사는 수리해서 타라고만 한다는데요.

미국이나 독일 같았으면 새차로 바꿔줬을 법도 한데,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없어 소비자들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고한지 보름된 유명 외제 차량이 국도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수리센터에 가니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상일(차주) : "워런티(수리 보증)를 (산 지) 15일도 안 된 차한테 잣대를 거기 대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새 차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증기간이니 수리해서 타라는 겁니다.

구경철 씨는 여섯 달 전 2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샀지만 탄 날보다 수리한 날이 더 많습니다.

6번이나 수리를 했지만 서스펜션 고장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 겁니다.

<인터뷰> 구경철(차주) : "교환·환불을 해달라니까, (제조사가) '교환 환불은 안 된다. 워런티(수리 보증)는 연장이 된다'(라고 해서), '그럼 차 고쳐졌느냐'(라고 물으니) '차는 안 고쳐졌다'(라고 하고)..."

정부는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인터뷰> 하성용(신한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자동차를 생산해내지 않는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제도 정착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요."

결함차량 교체나 환불을 강제하는 법안은 국내에서도 추진됐지만 제조사들의 반발과 소비자단체 간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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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9 21:42:59
    • 수정2017-08-11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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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가의 외제차를 샀는데 반 년도 안 돼 6번이나 같은 부위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국내 판매대행사는 수리해서 타라고만 한다는데요.

미국이나 독일 같았으면 새차로 바꿔줬을 법도 한데,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없어 소비자들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고한지 보름된 유명 외제 차량이 국도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수리센터에 가니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상일(차주) : "워런티(수리 보증)를 (산 지) 15일도 안 된 차한테 잣대를 거기 대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새 차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증기간이니 수리해서 타라는 겁니다.

구경철 씨는 여섯 달 전 2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샀지만 탄 날보다 수리한 날이 더 많습니다.

6번이나 수리를 했지만 서스펜션 고장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 겁니다.

<인터뷰> 구경철(차주) : "교환·환불을 해달라니까, (제조사가) '교환 환불은 안 된다. 워런티(수리 보증)는 연장이 된다'(라고 해서), '그럼 차 고쳐졌느냐'(라고 물으니) '차는 안 고쳐졌다'(라고 하고)..."

정부는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인터뷰> 하성용(신한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자동차를 생산해내지 않는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제도 정착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요."

결함차량 교체나 환불을 강제하는 법안은 국내에서도 추진됐지만 제조사들의 반발과 소비자단체 간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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