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가 성추행…병원은 쉬쉬?
입력 2017.08.11 (21:36)
수정 2017.08.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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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한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 넘게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병원 측은 최근에서야 마지못해 해당 교수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내년 초 징계가 풀리면 또다시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들은 병원장 주재로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 교수는 귀갓길에 후배 여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회식은 2차까지 있었고, 다들 헤어졌고, 귀가 중에 있었던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 교수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여전히 병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직원 : (진료 보시는 거예요. 아직?) 수술은 하시는데…."
예약된 수술 일정 때문에 직무를 바로 정지할 수 없었다는 게 병원 측의 해명입니다.
병원 직원은 내년 3월이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직원(음성변조) : "내년 3월 ○○○ 교수 가능하시거든요. 예약하시면. 어디 가세요. 이분이."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피해자와 다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 측은 서울대학교에서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한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 넘게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병원 측은 최근에서야 마지못해 해당 교수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내년 초 징계가 풀리면 또다시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들은 병원장 주재로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 교수는 귀갓길에 후배 여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회식은 2차까지 있었고, 다들 헤어졌고, 귀가 중에 있었던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 교수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여전히 병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직원 : (진료 보시는 거예요. 아직?) 수술은 하시는데…."
예약된 수술 일정 때문에 직무를 바로 정지할 수 없었다는 게 병원 측의 해명입니다.
병원 직원은 내년 3월이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직원(음성변조) : "내년 3월 ○○○ 교수 가능하시거든요. 예약하시면. 어디 가세요. 이분이."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피해자와 다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 측은 서울대학교에서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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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교수가 성추행…병원은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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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1 21:38:53
- 수정2017-08-11 2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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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한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 넘게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병원 측은 최근에서야 마지못해 해당 교수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내년 초 징계가 풀리면 또다시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들은 병원장 주재로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 교수는 귀갓길에 후배 여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회식은 2차까지 있었고, 다들 헤어졌고, 귀가 중에 있었던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 교수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여전히 병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직원 : (진료 보시는 거예요. 아직?) 수술은 하시는데…."
예약된 수술 일정 때문에 직무를 바로 정지할 수 없었다는 게 병원 측의 해명입니다.
병원 직원은 내년 3월이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직원(음성변조) : "내년 3월 ○○○ 교수 가능하시거든요. 예약하시면. 어디 가세요. 이분이."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피해자와 다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 측은 서울대학교에서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한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 넘게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병원 측은 최근에서야 마지못해 해당 교수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내년 초 징계가 풀리면 또다시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들은 병원장 주재로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 교수는 귀갓길에 후배 여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회식은 2차까지 있었고, 다들 헤어졌고, 귀가 중에 있었던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 교수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여전히 병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직원 : (진료 보시는 거예요. 아직?) 수술은 하시는데…."
예약된 수술 일정 때문에 직무를 바로 정지할 수 없었다는 게 병원 측의 해명입니다.
병원 직원은 내년 3월이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직원(음성변조) : "내년 3월 ○○○ 교수 가능하시거든요. 예약하시면. 어디 가세요. 이분이."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피해자와 다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 측은 서울대학교에서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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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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