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고 입장료 받는 ‘메타길’…이게 위법이었어?

입력 2017.08.18 (15: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길 막고 입장료 받는 ‘메타길’…이게 위법이었어?

길 막고 입장료 받는 ‘메타길’…이게 위법이었어?

전남 담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다.

[연관 기사] 산록의 계절 5월…‘푸른 숲길 같이 걸어요’

영화 촬영지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담양군은 열린 공간이던 길을 막고 지난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 법률적 근거 없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길을 가로막고 돈을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 취재 결과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 없이 입장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관 기사]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이번 주 무료 개방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오후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 입구에서 부산에서 온 관광객 일행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입구에서 촬영만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1인당 입장료가 2000원이라는 걸 몰랐다"며 "그냥 길인데 2000원을 주고 걷는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탐방객, 입장료 징수 사실 잘 몰라…발길 돌리기도

입장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관광객들은 입구에서 사진만 찍거나 풍경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담양군이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상당수 탐방객들은 입장료를 내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담양군이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상당수 탐방객들은 입장료를 내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담양군, 2012년부터 입장료 징수…5년 동안 27억원

옛 국도 24호선에 놓인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2.1㎞·487그루)은 정부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을 하면서 생겨났다.

평균 높이 30m에, 수령 40년을 넘긴 나무들은 수많은 영화와 광고 촬영의 배경으로 이용됐고, 그 후 전국적인 명물이 됐다.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이 길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담양군은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5년엔 입장료(성인 기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누적 입장료 수입은 27억원에 이른다.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두고 가로수길을 가로막아 입장료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논런이 일고 있다. 사진은 메타세쿼이아 길 매표소와 입장권.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두고 가로수길을 가로막아 입장료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논런이 일고 있다. 사진은 메타세쿼이아 길 매표소와 입장권.

'길 막아 장사한다' 정서적 거부감 커

담양군은 이 길을 중심으로 유럽의 작은 마을을 본뜬 '메타 프로방스'와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등의 시설을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메타세쿼이아 길의 탐방객 수는 2014년 63만8360명, 2015년 60만1788명, 2016년 56만9356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

지자체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가로수 길을 막아 장사한다는 정서적 거부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 위임 없이 조례로 입장료 징수해 '위법'

그런데 담양군의 이 같은 '메타길'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담양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담양군이 그저 지난 2010년 제정한 '자연발생 관광지 관리조례'에 근거해 그동안 입장료를 받아아온 것이다.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는 지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관계자는 "만약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권리제한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장료 부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걷어온 것인데, 이에따라 담양군이 지난해까지 걷어들인 입장료 수입 27억원은 부당 이익으로 간주돼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길 막고 입장료 받는 ‘메타길’…이게 위법이었어?
    • 입력 2017-08-18 15:16:42
    취재K
전남 담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다.

[연관 기사] 산록의 계절 5월…‘푸른 숲길 같이 걸어요’

영화 촬영지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담양군은 열린 공간이던 길을 막고 지난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 법률적 근거 없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길을 가로막고 돈을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 취재 결과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 없이 입장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관 기사]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이번 주 무료 개방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오후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 입구에서 부산에서 온 관광객 일행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입구에서 촬영만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1인당 입장료가 2000원이라는 걸 몰랐다"며 "그냥 길인데 2000원을 주고 걷는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탐방객, 입장료 징수 사실 잘 몰라…발길 돌리기도

입장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관광객들은 입구에서 사진만 찍거나 풍경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담양군이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상당수 탐방객들은 입장료를 내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담양군, 2012년부터 입장료 징수…5년 동안 27억원

옛 국도 24호선에 놓인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2.1㎞·487그루)은 정부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을 하면서 생겨났다.

평균 높이 30m에, 수령 40년을 넘긴 나무들은 수많은 영화와 광고 촬영의 배경으로 이용됐고, 그 후 전국적인 명물이 됐다.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이 길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담양군은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5년엔 입장료(성인 기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누적 입장료 수입은 27억원에 이른다.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두고 가로수길을 가로막아 입장료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논런이 일고 있다. 사진은 메타세쿼이아 길 매표소와 입장권.
'길 막아 장사한다' 정서적 거부감 커

담양군은 이 길을 중심으로 유럽의 작은 마을을 본뜬 '메타 프로방스'와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등의 시설을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메타세쿼이아 길의 탐방객 수는 2014년 63만8360명, 2015년 60만1788명, 2016년 56만9356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

지자체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가로수 길을 막아 장사한다는 정서적 거부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 위임 없이 조례로 입장료 징수해 '위법'

그런데 담양군의 이 같은 '메타길'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담양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담양군이 그저 지난 2010년 제정한 '자연발생 관광지 관리조례'에 근거해 그동안 입장료를 받아아온 것이다.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는 지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관계자는 "만약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권리제한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장료 부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걷어온 것인데, 이에따라 담양군이 지난해까지 걷어들인 입장료 수입 27억원은 부당 이익으로 간주돼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