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선고 TV 생중계 ‘불허’

입력 2017.08.23 (17:01) 수정 2017.08.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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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오는 25일에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오늘 오전 재판부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모두 절차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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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용 부회장 선고 TV 생중계 ‘불허’
    • 입력 2017-08-23 17:02:42
    • 수정2017-08-23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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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오는 25일에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오늘 오전 재판부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모두 절차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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