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선고 TV 생중계 ‘불허’
입력 2017.08.23 (17:01)
수정 2017.08.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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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오는 25일에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오늘 오전 재판부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모두 절차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법원이 오는 25일에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오늘 오전 재판부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모두 절차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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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용 부회장 선고 TV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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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3 17:02:42
- 수정2017-08-23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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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에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오늘 오전 재판부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모두 절차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법원이 오는 25일에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오늘 오전 재판부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모두 절차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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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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