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지시·서류 조작…공공기관 채용비리 44건 수사의뢰

입력 2017.12.08 (19:00) 수정 2017.12.08 (2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4건이 수사 대상이 됐고,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275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을 특별점검한 결과 2천여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유형별로는 위원구성 부적절이 500여 건, 규정 미비가 400여 건, 그리고 부당한 평가기준과 선발인원 변경이 100여 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특별대책본부는 143건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했고,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90건의 제보에 대한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채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상위직급으로 다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기관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직접 주면서 채용을 지시했고, 해당 인사는 계약직으로 특별채용된 다음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밖에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선발 예정 인원의 45배까지 늘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대책본부는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19개 기관을 중심으로 3주 동안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정 지시·서류 조작…공공기관 채용비리 44건 수사의뢰
    • 입력 2017-12-08 19:02:10
    • 수정2017-12-08 21:38:29
    뉴스 7
<앵커 멘트>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4건이 수사 대상이 됐고,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275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을 특별점검한 결과 2천여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유형별로는 위원구성 부적절이 500여 건, 규정 미비가 400여 건, 그리고 부당한 평가기준과 선발인원 변경이 100여 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특별대책본부는 143건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했고,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90건의 제보에 대한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채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상위직급으로 다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기관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직접 주면서 채용을 지시했고, 해당 인사는 계약직으로 특별채용된 다음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밖에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선발 예정 인원의 45배까지 늘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대책본부는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19개 기관을 중심으로 3주 동안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