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파트 밧줄’ 살해범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12.15 (10:56) 수정 2017.12.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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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음악 시끄럽다”…‘12층 작업’ 밧줄 끊어 살해(2017.06.12.)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 징역 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살인 등의 죄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서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46살 김 모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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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5 10:56:26
    • 수정2017-12-15 12:39:28
    사회
[연관기사] “음악 시끄럽다”…‘12층 작업’ 밧줄 끊어 살해(2017.06.12.)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 징역 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살인 등의 죄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서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46살 김 모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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