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무죄, 누리꾼 폭발…“이게 무죄? 돈이 승리했군”

입력 2017.12.21 (17:52) 수정 2017.12.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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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누리꾼 “돈이 승리했군”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누리꾼 “돈이 승리했군”

3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2015년 5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내려진 지 2년 7개월 만이다.

특히 대법원은 조 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이라며 결국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연관기사]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10개월·집유 2년…대법 “항로 변경 무죄”

일각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모두 털어낸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집행유예 동안 경영복귀를 준비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당분간 대외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봉사활동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내는 등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홍보실을 통해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변호인 측 입장을 대리해 전달했다. 반면 누리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현아 대법 판결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 캡처조현아 대법 판결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 캡처

누리꾼들은 "신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화풀이로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로 돌렸는데 이게 무죄라고?",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기셨군. 비행기에서 기분 상하면 다시 돌려달라 항의하세요"라며 조현아의 과거 잘못을 비꼬았다.

조현아 대법 판결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 캡처조현아 대법 판결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 캡처

누리꾼들은 또 "돈 있으면 다 유예로 풀어주는구나", "돈이 승리했군. 씁쓸하다", "이게 나라냐"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대문사진 출처 : 연합뉴스]

K스타 강이향 kbs.2fragr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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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무죄, 누리꾼 폭발…“이게 무죄? 돈이 승리했군”
    • 입력 2017-12-21 17:52:55
    • 수정2017-12-21 18:09:47
    사회
3년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2015년 5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내려진 지 2년 7개월 만이다.

특히 대법원은 조 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이라며 결국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연관기사]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10개월·집유 2년…대법 “항로 변경 무죄”

일각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모두 털어낸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집행유예 동안 경영복귀를 준비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당분간 대외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봉사활동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내는 등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홍보실을 통해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변호인 측 입장을 대리해 전달했다. 반면 누리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현아 대법 판결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 캡처
누리꾼들은 "신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화풀이로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로 돌렸는데 이게 무죄라고?",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기셨군. 비행기에서 기분 상하면 다시 돌려달라 항의하세요"라며 조현아의 과거 잘못을 비꼬았다.

조현아 대법 판결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 캡처
누리꾼들은 또 "돈 있으면 다 유예로 풀어주는구나", "돈이 승리했군. 씁쓸하다", "이게 나라냐"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대문사진 출처 : 연합뉴스]

K스타 강이향 kbs.2fragr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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