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의 고장’ 울산 시끌시끌…검·경의 ‘고래고기’ 싸움

입력 2018.01.10 (14:12) 수정 2018.0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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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고래고기 왜 돌려줬나?”…검·경 충돌 속 숨은 진실은?

“압수한 고래고기 왜 돌려줬나?”…검·경 충돌 속 숨은 진실은?

새해 벽두부터 울산에서 들려오는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년 전 울산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고래의 고장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한 검·경간 갈등의 이면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연관 기사] ‘고래고기 반환’ 놓고 5개월째 검·경 충돌, 진실은?
[연관 기사] 밍크고래 씨마른다…40마리 포획·유통한 일당 검거

검·경 충돌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t(40억 상당)을 압수했지만,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단체가 지난해 9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해당 검사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 환경단체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시가 40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 고기 27t을 압수했다(사진 위).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울산지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아래). 지난 2016년 5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시가 40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 고기 27t을 압수했다(사진 위).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울산지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아래).

울산경찰, 사건 맡은 변호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언론에서는 이를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부르고 있는데, 수사에 나선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은 시기 때 피의자들 계좌에서 당시 변호를 맡았던 A변호사에게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데 이어 당시 A변호사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도록 도운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억대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4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 지난달 캐나다로 연수…압수영장 일부만 발부

이런 가운데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A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한차례 기각된데 이어 당시 이 사건 담당검사가 지난달 해외연수를 떠났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찰이 재신청한 A씨의 계좌·통신·사무실·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일부만 발부됐다.

통신조회를 비롯해 사무실·차량 등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은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당초보다 짧은 기간으로 한정해 발부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일부에서는 변호사 A씨가 수년 전 울산지검에서 해양·환경 분야 검사로 재직했던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당시 사건담당 변호사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당시 사건담당 변호사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 경찰 수사방식 비판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그러자 이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울산지검이 9일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세간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의 연수는 법무부장관의 파견 명령에 따라 이미 1년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도피성 연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도 수사를 진행한 지 3개월이 지난 출국 직전에서야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통신영장도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발부됐음에도 경찰이 마치 전부 기각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그동안 경찰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검찰은 자료 말미에 "수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 중간 내용을 일일이 언론에 공개하는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방식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황운하 울산청장이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주도

그동안 경찰은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일정을 일일이 언론에 공개하거나 수시로 수사과정을 브리핑해왔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자 소환 일정 등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면에는 수사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주도 아래 이런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결과를 떠나 일련의 과정만으로 문제를 이슈화하고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년 일정 연수를 위해 지난 12월18일 캐나다로 출국한 A검사가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년 일정 연수를 위해 지난 12월18일 캐나다로 출국한 A검사가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 “검찰과 법원 협조했다면 이 사건은 벌써 종결”

한편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자, 경찰도 이날 오후 반박 자료를 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검찰은 고래고기 환부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와 당시 피의자,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데 필수적인 변호사 사무실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국외 연수를 떠난 검사에 대해서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갈등이 아니고, (동물보호단체로부터)고발장이 접수된 부패 의혹 사건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면서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과정이고, 이는 필수적인 출석 조사나 계좌·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찰의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양 기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지만, 검찰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이 사건은 벌써 종결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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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의 고장’ 울산 시끌시끌…검·경의 ‘고래고기’ 싸움
    • 입력 2018-01-10 14:12:17
    • 수정2018-01-10 14:23:29
    취재K
새해 벽두부터 울산에서 들려오는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년 전 울산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고래의 고장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한 검·경간 갈등의 이면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연관 기사] ‘고래고기 반환’ 놓고 5개월째 검·경 충돌, 진실은?
[연관 기사] 밍크고래 씨마른다…40마리 포획·유통한 일당 검거

검·경 충돌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t(40억 상당)을 압수했지만,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단체가 지난해 9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해당 검사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 환경단체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시가 40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 고기 27t을 압수했다(사진 위).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울산지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아래).
울산경찰, 사건 맡은 변호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언론에서는 이를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부르고 있는데, 수사에 나선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은 시기 때 피의자들 계좌에서 당시 변호를 맡았던 A변호사에게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데 이어 당시 A변호사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도록 도운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억대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4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 지난달 캐나다로 연수…압수영장 일부만 발부

이런 가운데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A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한차례 기각된데 이어 당시 이 사건 담당검사가 지난달 해외연수를 떠났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찰이 재신청한 A씨의 계좌·통신·사무실·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일부만 발부됐다.

통신조회를 비롯해 사무실·차량 등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은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당초보다 짧은 기간으로 한정해 발부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일부에서는 변호사 A씨가 수년 전 울산지검에서 해양·환경 분야 검사로 재직했던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당시 사건담당 변호사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 경찰 수사방식 비판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그러자 이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울산지검이 9일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세간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의 연수는 법무부장관의 파견 명령에 따라 이미 1년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도피성 연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도 수사를 진행한 지 3개월이 지난 출국 직전에서야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통신영장도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발부됐음에도 경찰이 마치 전부 기각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그동안 경찰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검찰은 자료 말미에 "수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 중간 내용을 일일이 언론에 공개하는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방식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황운하 울산청장이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주도

그동안 경찰은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일정을 일일이 언론에 공개하거나 수시로 수사과정을 브리핑해왔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자 소환 일정 등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면에는 수사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주도 아래 이런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결과를 떠나 일련의 과정만으로 문제를 이슈화하고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년 일정 연수를 위해 지난 12월18일 캐나다로 출국한 A검사가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 “검찰과 법원 협조했다면 이 사건은 벌써 종결”

한편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자, 경찰도 이날 오후 반박 자료를 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검찰은 고래고기 환부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와 당시 피의자,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데 필수적인 변호사 사무실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국외 연수를 떠난 검사에 대해서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갈등이 아니고, (동물보호단체로부터)고발장이 접수된 부패 의혹 사건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면서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과정이고, 이는 필수적인 출석 조사나 계좌·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찰의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양 기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지만, 검찰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이 사건은 벌써 종결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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